학사공지
- 작성부서입학과
- 작성일시2021/04/28
- 조회수2,801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중부대학교 학칙 제 5장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7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시사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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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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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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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편입학) ① 편입학(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포함)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편입학의 경우 전기 편입 시 미충원 인원을 후기 편입학에 선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4학년 편입학의 경우 국내외 정규대학(교) 3년제 동일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하는 소정의 전적대학(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석이 있을 때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학과 판단기준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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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편입학) ① 편입학(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포함)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은 후기 편입학에 선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4학년 편입학의 경우 국내외 정규대학(교) 3년제 동일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하는 소정의 전적대학(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석이 있을 때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학과 판단기준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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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입학. 편입학등) 제 2항에 따라 매년 1회 전기(3월 편입생) 모집만 가능하며, 국내외 학기차이를 고려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편입학 전형은 전·후기 실시 가능
③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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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5.11(화) 12: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입학과
3. 제출방법: 이메일(kjw4011@joongbu.ac.kr)
4. 관련문의: 041-75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