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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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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1/25
  • 조회수3,513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제48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
         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
       다.


 제48조(교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학부 교수회) 각 학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교수회를 둔다.(개정 2018.3.8.)






 제49조(학부 교수회)
각 학부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교수회를 둔다.(개정 2018.3.8.)
        ② 학부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부교수회는 학부장이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④ 학부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의 개정안 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1.27(수) 12: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교무과
3. 제출방법:이메일(solee@joongbu.ac.kr)
4. 관련문의:041-75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