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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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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 작성일시2021/02/22
  • 조회수3,735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36조의 2(수업)

생략

계절수업과 현장(창업)실습 수업에 관한 상항은 계절학기 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창업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생략


36조의 2(수업)

현행과 같음

계절수업과 현장(창업)실습 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계절학기 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창업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 위의 개정안 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02.25(목) 10: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이메일(juhyun1126@joongbu.ac.kr)
4. 관련문의:041-75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