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7/28
- 조회수2,703
1. 학칙 개정 주요 내용
제42조(자격)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총 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출석하여야 할 총 시간수 변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4(수) 09:00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처 : 교무과
3. 제출방법 : 이메일(solee@joongbu.ac.kr) 또는 방문 제출
4. 관련문의 : 041-75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