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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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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사전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7/28
  • 조회수2,703

1. 학칙 개정 주요 내용

  제42조(자격)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총 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출석하여야 할 총 시간수 변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4(수) 09:00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처  : 교무과
 
3. 제출방법 : 이메일(solee@joongbu.ac.kr)  또는 방문 제출

4. 관련문의 : 041-75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