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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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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기간연장
  • 작성부서취업진로지원센터
  • 작성일시2021/09/01
  • 조회수4,526

2021-2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한국장학재단 2021년 2학기 한국장학자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지원대상 : 3,4학년 중 직전학기 C학점 이상(70점 이상) 취득자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취업지원금(200만원)" 신청기간 (기간연장) : 9월 27일(월) ~ 10월8일(금) 18:00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의무사항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및 직무기초교육 이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수혜학기(횟수) × 6개월간 근무 의무조사 유예가능 졸업 후 취업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4개월 문의 : 취업진로지원센터(041-750-6781)




신청기간 (기간연장) : 2021.09.27.(월) ~  10.08.(금) 18:00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하기

-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매학기)

-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 직무기초교육

구분

교육내용

비고

1단계 진로탐색

· 직업심리검사(워크넷)


 

2단계 취업활동(1)

· 학교 취업교육 프로그램

· 이력서 컨설팅(컨설팅기관)

· 행사참여(·창업박람회)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 행정안전부 인정 봉사활동(8시간 이상)

· OJT(사내교육 8시간이상)

학교 취업교육

매학기SMS를 통해 자세한 일정 공지 예정



의무종사

- 졸업 후 의무근무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하여야 함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의무근무 인정 제외 업종

1. 주점업(숙박및음식점)

2. 사행성 업종

3. 비영리기관

4. 가족기업(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5. 내일채움공제가입 제외기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애 따른 기업

7.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의무종사 유예가능(졸업 후 취업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4개월)

- 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 의무종사관리 의무종사유예신청(증빙서류 등 록 후 완료선택)


■ 선발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

취업지원형

배점(50)

평가

기준

10097

50

취업 준비계획1)

20

9693

48

9290

46

8987

44

유관사업 참여자2)

15

8683

42

졸업학기3)

5

8280

40

대학별도기준

(잔여학기 많은 자 : 1학기 2.5)

10

80점 미만

30


1)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및 전전학기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문의 : 취업진로지원센터 (041-750-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