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1/02/19
- 조회수5,807
2021.02.05(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가 확정되어 "승인"된 학생에 한해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을 처리하였습니다.
02.05(금)이후 소득분위 확정자는 등록금 납부 후 현금지급(대출자는 대출로 상환)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소득분위 |
I유형 |
다자녀 |
II유형 |
나누미/미래로 |
비고 |
0구간 |
2,600,000 |
2,600,000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
1구간 |
500,000 |
|
|||
2구간 |
500,000 |
400,000 |
|
||
3구간 |
300,000 |
300,000 |
|
||
4구간 |
1,950,000 |
2,250,000 |
250,000 |
250,000 |
|
5구간 |
1,840,000 |
150,000 |
200,000 |
|
|
6구간 |
150,000 |
1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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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600,000 |
1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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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구간 |
337,500 |
100,000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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