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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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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적변동] 전공변경 신청시기는 언제이며, 조건을 알려주세요
    A

    일반적으로 매학기 말 시행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게시물을 통해 시행여부를 공고합니다.

    1학년2학기(2학기)말부터 3학년1학기(5학기)말까지 재학중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사범계 및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으며, 교직이수자는 전공변경시 교직이수가 불가합니다.


    전공변경(전과)는 단 1회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전공변경신청서(전입,전출 학과상담)작성 → 접수(단대 교학과) → 전공변경 확정 및 통보(교무처) → 수강신청 정정 및 학생증 재발급(각 개인별)

  • Q [학적변동] 전과 후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공변경확정자는 전공변경학과의 과목을 수강신청 정정을 하고 졸업시까지 변경된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변경 전 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Q [학적변동] 자퇴(제적)을 하였는데,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A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을 되어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면, 재입학 제도를 통해 다시 학교에 재학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자퇴(제적) 전 이수한 학점, 이수한 학기 등 학생의 재학 당시 학적을 모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Q [학적변동] 재입학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입학은 본교 학칙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있을때에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시기는 매학기 방학 중에 실시되며, 매년 1월경, 7월경 2회 실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사전 공지되고 있습니다.

    재입학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입학원작성(학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승인(학과) →재입학원제출(수업과) →처리

  • Q [학적변동] 자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퇴는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 것을 말하며,

     자퇴 절차는 자퇴원 작성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날인 → 도서대출(도서관) 확인 및 학자금대출(학생과)확인 날인 → 자퇴원 제출(학생종합지원센타)을 하면 됩니다. 

    자퇴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퇴원 1부, 본인?보호자(부모)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 등, 보호자(부모실명으로 된 것) 통장 사본 1부(등록금 환불시)

  • Q [학적변동] 복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으로,복학신청 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복학신청절차(방법 ) 

    * 인터넷신청(조기복학 시는 인터넷 접수 불가 본교 학생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해야함) "홈페이지(로그인) - 신청정보(화면중간) - 복학신청"을 클릭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학생정보서비스 - 복학신청 - 승인 -인터넷수강신청(복학생 수강신청기간은 복학신청기간과 동일) 

    * 학생종합지원센터에 신청 복학신청서류는? 

    1. 복학원서1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 = 학사자료실 = 양식다운) 

    2.인터넷 수강신청자 : 개강 후 전역 증 사본 제출 3. 학교 방문 후 직접 신청자: 복학신청, 제대 후 복학 시 전역 증 사본 제출, 도장 지참)

  • Q [학적변동] 휴학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학신청은 휴학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 공지)

    1.일반휴학이란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2.입대휴학이란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입영복학자)으로 인해 휴학하는것 


    휴학의 제한은? 

    1. 2학기이상 등록한자에 한하여 허가(질병, 입대휴학 예외) 질병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 

    2.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연속하여 4학기 초과 할 수 없음 


    휴학 절자 : 휴학원 작성(학생)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승인(학과) = 도서 대출확인(도서관) = 학생종합지원센터 제출=처리 (자료양식은 학사정보 =학사자료실(다운) )

  • Q [학적변동] 자퇴신청 시 첨부 서류는?
    A

    자퇴원양식1부, 보호자 및 본인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의료보험증)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 환불 건이 있는 학생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