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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및 다단계 피해 예방 요령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0/03/20
  • 분류전체
  • 조회수3,477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및 다단계 피해 예방 요령



매년 학기 초 재학생(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승인 없이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영어교재 판매,

   각종 자격증인 인터넷강의 및 교재 판매), 다단계가입 권유, 사이비 종교 단체의 포교활동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유형

  ㅇ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 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인터넷강의 및 교재 판매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ㅇ 학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판매업체에 대해 판촉활동을 허용치 아니함.


 (신고하는 곳)

  - 충청캠퍼스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고양캠퍼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 https://www.gg.go.kr/gg_special_cop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031)8008-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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