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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2/05/20
  • 분류전체
  • 조회수1,790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간 충돌하지 않도록 조항 재정비
  나. 현행 운영상황에 맞도록 조항 수정
  다. 학칙 내 용어 통일 및 오배치 조항에 대한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에 맞도록 규정제목 수정
  나. 제9조(입학허가) :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위원회에서 입학사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위원회로 수정
  다. 제28조(전과) :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과 규정을 대학원 학칙에 반영. 이후 조항에 대하여는 조 밀림 정리
  라. 제42조(직제) : 운영되지 않는 부원장 직제를 삭제


3.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4(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 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생략

 

4(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 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현행과 같음

 

 

9(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9(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00.00.)

 

4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신설)

4장 등록, 휴학, 복학, 전과, 제적

 

28(전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차 개시 전 동일대학원 내에서 전과신청을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2.00.00.)

 

이후 조항 조밀림

41(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각 학과에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생략

 

42(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각 학과에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현행과 같음

 

별표1,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표시 학과는 신설학과

표시 세부전공은 외국인 대상 집중학기제 이중언어(통역) 이수과정임

별표1,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표시 학과는 신설학과

표시 세부전공은 외국인 대상 집중이수제 이중언어(통역) 이수과정임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5.26.(수)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4. 제출처 : 대학원행정실
5. 제출방법 : 이메일 32000319@joongbu.ac.kr
6. 관련문의 : 031-8075-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