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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부서취업진로지원센터
  • 작성일시2021/12/01
  • 조회수2,135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NGO 등에서 일경험프로그램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공영홈쇼핑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이란? 취업 전 미리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에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형, 1개월) 참여수당(일 2.1만원) + 구직촉진수당( 1 유형 참여자) (인턴형, 3개월) 참여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일부 제한 요건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에게 신청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내용 참여자 지위 : 체험형(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인턴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원기간 : 체험형(30일(최소 20일 이상)), 인턴형(3개월(최소 1개월 이상)) 일경험시간 : | 1일 4시간 원칙 참여수당 1일 2.1만원 인턴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원칙 기업과 협의된 임금 참여자 1인당 임금 월 최대 182만원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멘토링수당 10만원 지원 금액 비고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실비 성격의 수당이며,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직무내용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 070-4066-4433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참여자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 - 일경험 진단에 따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 * (예외)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 상담사가 판단시 참여 가능 〈참고) 참여자 제한 사유 - 1년 내 근무한 이력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 희망하는 자 - '21년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 3회 이상 반복 참여 희망하는 자(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인 사업장으로 참여 희망하는 자 - '21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단순 변심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자 2.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대·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NGO 등)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일부 사유에 해당시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기업별) 벤처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업종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참여기업 검색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일경험참여기업 참여기업 목록 검색가능 3. 참여 가능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참여 가능 - (1유형)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 (2유형) 2단계 운영 기간 내 참여 가능 유형별 참여 방법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체험형의 경우 「표준협약서」, 인턴형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 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4. 직무 내용 기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의 업무(직무)가 아닌 업무(직무)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직무)를 보조(사무보조 등)하거나, 일을 보고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 참여기업 업종·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 - 일경험프로그램이란 (kua.go.kr) 클릭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 - 일경험참여기업 (kua.go.kr(예 : 서대전우체국 인턴형 모집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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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전,세종,충북,충남 :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070-4066-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