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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제출서류 양식
- 작성자입학관리과
- 작성일시2015/07/15
- 조회수5,397
2016학년도 특성화고교졸업자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학과별
동일계열의 기준학과 출신자(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나.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출신학과와 지원학과가 다르더라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지원 가능함
마.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출신학과와 유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제출서류는 : 특성화고교 출신학과 확인서 1부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하며 9월 17일(목)까지)
기타문의사항은 041-750-6806~7 입학관리과로 문의해주세요~~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학과별
동일계열의 기준학과 출신자(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나.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출신학과와 지원학과가 다르더라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지원 가능함
마.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출신학과와 유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제출서류는 : 특성화고교 출신학과 확인서 1부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하며 9월 17일(목)까지)
기타문의사항은 041-750-6806~7 입학관리과로 문의해주세요~~
첨부파일
- 특성화고교 출신학과 확인서.hwp (13.5KB / 다운로드:2948회 / 미리보기:59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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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