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학생용)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전형 질문
- 작성자백*진
- 작성일시2019/09/06
- 분류수시
정원외 전형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쓰고 싶은데
주거급여 단일 수급자는 지원 불가한가요?
주거급여 단일 수급자는 지원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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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진행 상황
- 처리상태처리완료
- 답변일시2019/09/07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전형(정원외)은 학생부(교과)100%로 반영되는 전형으로
지원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입니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041-750-6807~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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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