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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개정안]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0/07/14
  • 조회수1,12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9-1)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검사 면제 대상자 중 선원 제외

생활치료센터로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명시

격리해제 기준 중, 중증 면역저하자의 범위 확장

PCR 재검출자의 접촉자에 대해 수동감시 실시

질병 개요 내용

(부록)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갱신

(부록) 코로나19 자주 묻는 질문(FAQ) 수정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1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1판 부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