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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금번 졸업하는 교육대학원생인데요...
입학당시 입학안내에 2급 정교사자격으로 1년이상된 자가 학위수여 할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교사에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초등교사에게는 1정자격이 부여가 안된다면 초등교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은 그 특전 안내 때문에 전 지원해 입학했었거든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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