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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된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네이버카페
  • 작성일시2011/03/14
  • 조회수3,836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합리한 건축사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대학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영영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했어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학력중심의 응시자격제한에 관해 법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주소에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한가닥 희망으로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http://cafe.naver.com/archirow.cafe



이 글을 꼭 해당학생에게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