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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2018-2 교육봉사활동 서류제출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8/09/05
  • 조회수4,06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과 관련한 계획서 및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2018-2학기교육봉사활동(A,B)”교과목 수강신청자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방법

제출기간

비고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봉사기관 섭외 후 계획서 작성하여 소속학부행정실 제출

18.09.12.(수)까지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종료후 봉사기관에서 확인서 작성하여 소속학부 행정실 제출

18.12.05.(수)까지

 

3. 기타사항

   신청학기에 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2018.12.01.까지 완료

 

4.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18시간(점심시간 제외) 초과하지 않고 30시간

이상 실시하고 일자별로 봉사내역을 작성해야 1학점 취득가능하며, 중부대학교

재학기간(휴학기간 불가) 내 교육봉사를 60시간 이상 실시하여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공지기간 내 공지된 확인서 양식을 제출하고 2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A, B과목 각각 확인서 제출)

 

 나. 대상기관 및 인정가능활동 : ···고교, 공공기관장(학교장,교육감,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멘토활동,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의 학습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어린이집,복지기관,성인대상교육은 봉사 불인정)

 

 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은 봉사실시 년도의 최저임금

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라.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인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기관의

공문요청 시 학과에서 공문을 발송한다.

 

 마.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가

 

붙임 1.교육봉사활동계획서 1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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