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4/09/18
- 조회수1,209
2013학년도부터 변경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누락없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2. 대상
가. 1차 검사 : 사범계 2014학년도 입학자 및 2013학년도 입학자 중 누락자
나. 2차 검사 :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중 사범계 및 일반교직(실기교사 포함)교직 이수자 → 평가누락시 교원자격증을 취득 불가
3. 방법 : 학과별 실시(학과사무실 문의)
4. 기한 : 2014. 9. 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