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중등특수교육과 '일반사회'표시과목 자격종별 전공 이수 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6/12/27
  • 조회수1,129

중등특수교육과 '일반사회'표시과목 이수자는 기존 경찰법학과 전공 3과목 9학점 자유선택 방법에서

 

중등특수 개설 전공 ' 학습심리, 성격심리, 다문화교육' 3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중등특수교육과 협조요청에 의해 변경되어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적용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전공, 복수전공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