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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이수자(사범계포함)2017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긴급)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2/20
  • 조회수1,057

수강신청 시 유의 사항

1. 20178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직이수자(사범계 포함)는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되는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1학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2(1학점)’두과목 이수 필수.

 

2.‘1두 과목은 학년도별 1회 실시 원칙으로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예를들어 2016학년도 입학자가 2017학년도 1학기에 1과목 이수했을 경우 2017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불가하며 2018학년도부터 수강신청 가능함. (2017217일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교육 시 교육부 담당연구사로부터 안내 받은 내용으로 많은 대학 담당자가 항의한 내용임.)

 

3. 행정 협조 사항(사범계 및 일반교직학과)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6입학자 포함) 중 교직이수자(사범계 포함)는  같은    학년도에 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교원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불이익 방지.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2015입학자 포함)가 부득이하게 같은 학년도 학기별로 이수해야하는 경우는 학과 조교와 상의하여 학과에서 담당부서로 사전에 협조전 발송 되도록함.(: 2015학년도 입학자가 20182월 졸업예정이며 2017학년도 1학기에 1과목, 2017학년도 2학기에 나머지 1과목을 이수해야하는 경우 협조요청을 전자공문으로 발송하여 교직사정에 적용되도록 해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