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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1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6/08
  • 조회수93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봉사활확인서(2017년도 1)를 요청하오니 수강신청자한 학생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아        래  -

 

1. 제출대상 : 사범계 및 일반교직이수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2. 제출일자 : 2017.06.09()

3.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4. 유의사항

. 18시간(점심시간 제외) 초과하지 않고 총 30시간(1학점)이상 실시하고, 활동일자별로 작성하며,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가함.

. 교육봉사는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에서의 봉사는 불가하, 봉사내용은 지식전달(학습지도)이 원칙으로 등하교지도,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교구정리, 청소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함.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으로 무급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 저소득가정 자녀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 교육감, 구청장으로 제한됨.(,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은 봉사 실시 년도의 최저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반드시붙임2변경된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으로 확인 받아야 함

. 확인자(담당교사)와 기관장(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의 날인을 받아 2017.06.09()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 유치원···고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관 인가증 첨부 요함.

 

붙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1.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