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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결과 공고
  • 작성자이동엽
  • 작성일시2013/01/29
  • 조회수4,48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결과 공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공지하오니 향후 우리 부의 지정 절차 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 결과

 

2. 향후 일정 계획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2013. 1월)

- 선정 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2013. 1. 7. 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