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문화예술교육원
- 작성일시2014/11/26
- 조회수8,592
2015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강사 모집 공고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향점
ㅇ 공통 지향점
- 아동,노인,장애인 참여자가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본 경험이 삶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예술장르의 기능 습득에서 나아가, 개인의 일상과 삶을 각 장르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대상별 지향점
- (아 동) 예술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예술의 흥미로움과 긍정적인 자극을 체험하며
본인만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교육
- (노 인) 어르신의 삶과 이야기를 예술을 통해 풀어내고, 일상과 예술을 가깝게 하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 (장 애 인) 다양한 비언어적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교육
[2015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2014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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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관 |
아동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포함/ 법인시설만 해당) |
노인 |
노인복지관 |
좌동 (※`14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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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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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시수 |
연간 35차시 (70시수) |
좌동 (※`14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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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대상별 총 17개 분야 |
좌동 (※`14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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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장애인 대상 5개 분야 지원 |
아동음악, 노인음악 분야 추가지원 |
1. 모집분야
대상 |
파견시설 |
분야 수 |
세부 분야 |
아동 |
아동복지시설 |
6 |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
노인 |
노인복지관 |
5 |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사진 |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
6 |
국악(아동, 성인), 무용(지적장애아동), 미술(아동, 성인), 연극(아동, 성인), 영화(성인), 음악(발달장애아동-양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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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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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 전국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 합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전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신청자격 기준 (※ 대상별 중복지원 불가)
분야 |
대상 |
지원 자격 |
국악 |
아동,장애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국악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 ㅇ 비전공자의 경우 10년 이상 국악현장교육 경력자 |
무용 |
아동,노인,장애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무용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무용교육 경력자 |
미술 |
아동,노인,장애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미술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미술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미술교육 경력자 ㅇ 미술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미술교육 경력자 |
연극 |
아동,노인,장애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연극 관련학과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연극교육 경력자 ㅇ 비전공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의 연극현장 경력자 |
영화 |
아동,장애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영화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영화교육 경력자 |
음악 |
아동,노인,장애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서양음악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서양음악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음악교육 경력자 |
사진 |
노인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사진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ㅇ 사진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
※ 위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우대사항》
ㅇ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및 해당내용을 충족하는 지원자 대상 서류심사
시 가산점 부여
ㅇ 교직원자격증 및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소지자 서류심사 시 가산점 부여
ㅇ 관련 교육경력 및 사회봉사 유경험자( ※ 기관 소재지와 동일권역 거주자 우선 배치)
ㅇ 지역 수요에 따라 복지기관 소재지와 동일권역 지원자 우대
《공통 참고사항》
ㅇ 대학졸업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 (2015년 3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
서 필수 제출)
ㅇ 현장경력자는 연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경력증명서 필히 제출
(※ 교육활동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경력기간 내 교육활동시간 명기)
ㅇ 4년제 대학 적용 기준 :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 학사 학위 수여 대학으로 인가
를 받은 곳
《분야별 참고사항》
ㅇ 연극 관련학과 : 연극사 및 이론, 연기, 연출, 무대기술(미술), 제작실습 등 과
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ㅇ 영화 관련학과 : 영화,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ㅇ 무용 관련학과 : 무용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체육학과 제외)
ㅇ 사진 관련학과 : 사진, 디지털사진, 디지털이미지 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이
수한 자
《활동 제한 사항》
ㅇ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
지법에 의거)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ㅇ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병행 불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
(※ 단,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내지 간헐적 사업으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
서 가능)
3.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11 .24(월) ~ 2014. 12. 5(금) 18:00까지 ※시간 엄수
ㅇ 신청방법 : 통합운영시스템 이용 온라인 접수 및 증빙서류 우편 접수
※ 기관방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신청절차 : 신규강사는 아래의 ①부터 ③까지, `14년 활동 강사는 ②만 실행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 회원가입 ② 통합운영시스템(ums.arte.or.kr)에서 강사정보 등록 및 교육계획서 등록 ③ 증빙서류 제출 (우편 접수) |
ㅇ 유의사항
- 기존 강사(`14년 활동 강사)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 청해야 함
- ‘14년 우리원 사회 예술강사로 선발된 경험이 있는 강사는 별도 증빙서류 제
출없이 온라인 신청만 실행
- 대상별(아동/노인/장애인) 중복지원이 불가함
(※ 예: 아동음악, 노인음악 동시 신청 불가)
- ‘14년 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이나 대상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분야
서류·면접심사 필수 진행 (※ 예: ’14년 아동연극 예술강사 → ‘15년 노
인연극 예술강사로 신청할 경우, 노인연극 신규 강사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 ※ 기존 활동경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참고
4.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 대상자 : 신규 강사
※ 2014년「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로 선발된 경험이 있는
강사를 제외한 2015년 사업 신청 강사
※ 이전 활동했더라도 `14년 선발되지 않은 강사의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교원자격증(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각종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공연실적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 각1부 (해당자에 한함, 별첨 참조) |
* 취업취약계층: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되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제출기한 : 신청마감일 (2014.12.5)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121-848)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 (성산동 275-3번 지)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4층 사회교육팀
5. 선발 절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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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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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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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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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4(월) ~ 1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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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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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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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2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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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ㅇ 분야별,지역별 예술강사 수요 및 관련 교육경력, 사회봉사 경력, 교육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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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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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3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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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심사 결과안내 및 장르별 면접심사 안내 ㅇ `14년 활동 강사 중 0시수 및 평가 미참여자는 면접 심사 진행 (※ 해당자 대상 개별 통보) (※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시스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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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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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월)~ `15.1.6(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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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뷰 및 모의수업 방식 진행 (※ 면접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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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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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월 2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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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합격자 안내 (※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시스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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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시설 1차 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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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월 4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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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강사-시설 배치 안내 (※ 통합운영시스템 공지) ㅇ `14년 사업참여 강사-시설 재배치 희망여부, 강사- 시설 간 근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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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강사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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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월)~ 2.13(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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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년 선발강사 대상 연수 진행 (인력양성팀) ㅇ 연수시수 수료자 제외 전원 참석 필수 ※ 연수 불참시 선발 취소됨 ※ 연수수료자 대상 심화연수 등 일정 추후 공지 |
6. 심사방법 및 기준
구분 |
심사기준 |
비고 |
1차 서류심사 |
ㅇ 최종학력 ㅇ 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참여경력 ㅇ 기타 교육활동경력 (최근 3년 이내) ㅇ 사회봉사 경력 (최근 3년 이내) ㅇ 교육내용 관련 연수경력 (최근 3년 이내) ㅇ 교육계획서 기재 내용 질적 평가 |
‘14. 12월 2주/ 신규 강사 |
※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 1) 경력사항 관련 - 최근 3년 이내의 것으로 인정 (※ 단, 국악·연극분야 비전 공자의 경우, 각 5년(국악), 10년(연극)의 현장교육경력을 반 영 예정) - 미술, 무용분야 : 교육경력 중 학원, 문화센터 경력 제외 2) 연수경력 관련 - 교육진흥원 연수는 선택연수(심화연수)만 포함 (기본연수는 미포함) 3)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별첨 참조) 제출 및 해 당 내용을 충족하는 지원자 대상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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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터뷰 및 모의수업 심사 ㅇ 사업 취지 이해도 - 예술강사 지원 동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 이해도 ㅇ 교육계획 적합성 - 연간 교육계획의 주제, 내용 및 흐름의 적합성 ㅇ 업무 적합성 -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도, 콘텐츠 개발 의지 등 |
‘14. 12.29(월) ~ `15. 1.6(화) 예정/ 신규 강사 중 면접합격자, 기존강사 중 0시수 및 평가 미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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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방식 : 인터뷰 및 모의수업 진행 (* 지원자가 희망할 경우, 면접 시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개인 활동 포트폴리오 지참 가능) - 1회차 수업지도안을 토대로 모의수업 진행 - 연간 교육계획서, 모의수업 관련 심층 인터뷰 등 |
※ 면접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 마포구 성산동)
※ 각 장르별 면접심사 세부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
7. 예술강사 배치 및 조정
ㅇ 배치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배치방법 ① ‘14년 사업 참여 강사-시설 간 재배치 희망여부
② 강사-시설 간 최소 이동거리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특성 상 복지사·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수요와 관계형성이
강사의 연간 교육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위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 예정
ㅇ배치과정 :
1. 자동배치 ▶ [기존] 동일지역 내 복지기관 재배치 희망 우선 배치
- 복지기관/예술강사가 재배치 요구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치
2. 수동배치 ▶ [기존/신규]강사. 기관(우선순위)분야 및 지역 수요에 따른 배치
- 동일권역 내, 강사.기관(우선순위)의 세부분야 부합여부를 고
려한 배치
1) 기존강사 : ① 최소 이동거리 ② 참여연차 ③ 시설.강사의 적합성
2) 신규강사 : ① 최소 이동거리 ② 선발점수 ③ 시설.강사의 적합성
3. 수동배치 ▶ [기존/신규] 강사. 기관(차순위) 분야 및 지역 수요에 따른 배치
- 동일권역 내, 강사.기관(차순위)의 세부분야 부합여부를 고려한
배치
ㅡ 1) 기존강사 : ① 최소 이동거리 ② 참여연차 ③ 시설.강사의 적합성
※ 시설-강사의 적합성은 복지시설 운영계획서와 예술강사의 교육계획
서를 통해, 교육대상.시설의 특성, 세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확인 예정
※ 2개반 이상 배치의 경우 해당 권역,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①기존강사 ② 신규강사 중 선발점수 우수자, 최소 이동거리 순으로
※ 기존 아동음악 세부분야 중 ‘합창’의 경우 각각 반주와 지휘가 가능한 강사 2인을
배치하였으나, `15년부터는 장르의 형평성을 위해 예술강사 1인 배치로 변경
및 전체 장르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 예정 (필요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배치안내 : 1차 배치 결과 안내는 `15. 1월 4주 (예정)
(※ 통합운영시스템(ums.arte.or.kr) 공지사항 안내)
8. 활동내용 및 지원사항
ㅇ 교육활동 기간 : 2015년 3월 ~ 12월 (10개월)
- 1개 반별 총 35회(1회 2시간, 총 70시간) 교육
- 세부일정은 배치된 시설-강사의 교육 계획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
ㅇ 교육장소 :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강사 거주지 기준, 해당 권역의 복지시설에 우선 배치함
- 강사 거주지 기준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지역별 복지기관 선정현황에
따라 일부 원거리 지역으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강사 거주지와 배치 희망지역이 상이할 경우 강사 거주지를 우선 고려하 여 배치함
ㅇ 예술강사 지원사항
구분 |
지원 내용 |
공통 |
ㅇ 강사비 : 1시간당 40,000원 (※ 1회 : 2시간(2시수)) ㅇ 연구비 : 강사비의 10% 지원 ㅇ 교통 보조금 : 출강 회차당 지원 (우리원 지급기준에 의거) ㅇ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강사 연수(인력양성팀 협조) ㅇ 각종 기획사업 참여 기회 등 |
개별 |
ㅇ 장애인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 ※「도서벽지교육진흥법」지역 시설 출강 시 도서벽지수당 10,000원 추 가 지급 ※ 본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 장애인보조금 수당 10,000원 추가 지급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증명) |
[근로계약 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3월~12월 - 계약기간 : 2015년 3월~12월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 예술강사별 배치된 시설의 교육계획에 따라 계약기간이 상이함 - 계약주체 * 아동 대상 예술강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노인 대상 예술강사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장애인 대상 예술강사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최종 배치 완료된 예술강사 대상 근로계약 추진 예정 (`15년 3월 중) ※ 강사비 지급의 경우, 각 계약주체가 강사에게 지급 (노인?장애인 대상 예술강사의 경우, 복지관협회→예술강사에게 지급됨) - 근로조건 * 신분 :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연 10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 보수 : 연간 배정시수에 따라 지급하며 연간 최대 476시수 이내 (1시수당 40,000원) ※ 연구비(시수의 10%), 원거리 교통보조금 별도 지원 - 3대 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ㅇ 유의사항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 병행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
(※ 다만,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내지 간헐적 사업으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출강 예술강사는 시설 배치 이후 성범죄이력조회 등 범죄이
력조회에 동의해야 하며, 성범죄 등 범죄이력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됨
(※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판결 등의 확정
전까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신규 예술강사 대상 연수(`15.2.9(월) ~ 2.15(금)(예정))까지 참여하여야 선발이
확정됨
- 강사 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한 강사 거주지 기준으로 복지기관을 배정하며,
주소 이전 시에는 당초의 교통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불가함
(※ 온라인으로 입력한 거주지는 강사선정 이후(`15. 2월) 제출하게 될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강사 접수시 제출한 교육분야, 거주지역, 교육계획서 등은 사업 참여 복지시
설 대상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강사는 교육 또는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9. 향후 일정
ㅇ 서류심사 결과 공지 : 2014. 12월 3주 (예정)
ㅇ 면접심사 : 2014. 12. 29(월) ~ 2015. 1. 6(화)
※ 장르별 면접 세부일정 별도 공지
ㅇ 선정결과 발표 : 2015. 1월 2주 (예정)
ㅇ 강사-시설 1차 배치결과 발표 : 2015. 1월 4주 (예정)
ㅇ ‘15년 활동 강사연수 : 2015. 2. 9(월) ~ 2. 13(금) (예정)
※ 연수시수 수료자 제외 전원 참석 필수, 불참시 선발이 취소됨
ㅇ `15년 활동 예술강사 및 기관담당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 2014. 2월
※상기일정은 교육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 취업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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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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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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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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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만 55세 이상)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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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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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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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비자), 가족관계등록부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전화 1600 - 0144 (2번)
- 붙임._사회_예강_공지문.hwp (475KB / 다운로드:460회 / 미리보기:37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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