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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문화예술교육원
  • 작성일시2021/01/13
  • 조회수2,809
  • 공지기간2020/12/02 ~ 2012/02/29

 

2021년 제1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21년 2월 1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자격교부 신청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하단 참조]

구분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가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별표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나목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2 제2호에 따른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마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 3. 31.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 자격교부 일정
 ㅇ 정규신청

  - 접 수 일: 2021. 2. 1(월) ~ 2. 26(금)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우편서류 제출 기한: 2021. 3. 10.(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접수 불가)  

  - 심사기간: 2021. 3. 2(화) ~ 3. 22(월)

  - 교 부 일: 2021. 3. 23(화)

 ㅇ 이의신청(정규신청 자격심사 결과가 미충족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접 수 일: 2021. 3. 24(수) ~ 3. 26(금)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심사기간: 2021. 3. 29(월) ~ 3. 30(화)

  - 교 부 일: 2021. 3. 31(수)

 

□ 자격교부 신청방법

 ㅇ 정규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s://acei.arte.or.kr)으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우편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자격심사 제외

 ㅇ 이의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s://acei.arte.or.kr)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사유 작성

     ※ 이의신청의 경우, 정규신청에서 기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온라인 첨부서류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우편 제출서류

    ※ 우편서류 제출기한: 2021. 3. 10.(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접수 불가)

    우편서류 제출방법: 도착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직접제출 및 퀵서비스 불가)

  - 교부 신청서

     ※ 온라인 자격신청 후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온라인 자격신청 후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온라인 자격신청 후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ㅇ 수수료: 1만원

     ※ 자격접수 기간 이후, 수수료 반환되지 않음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 (03926)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0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자격심사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s://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휴식시간 12:00 ~ 13:00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