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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당시 이미 법령이 정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을 이수를 했다면 이는 소급 적용됩니다.
문화예술교육사가 정한 전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과목 외의 교수역량, 직무소양 과목 9개 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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