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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등록금 추가 분할신청 및 납부 안내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0/03/30
  • 조회수1,783

2020-1학기 등록금 추가 분할신청 및 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 2020.03.30.(월) 09:00 부터 ~ 2020.04.03.(금) 17:00까지

2차 신청 시 3회까지 납부 가능

 

2. 신청대상

- 등록금 납부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 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4. 분납 횟수 : 2~4

 

5.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분할납부 신청] - [저장] - [분할신청 후 승인은 1일 소요. 반드시 승인 확인 바람]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6.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구분, 납부기간, 고지서 발급, 수납처

구분

납부기간

고지서 발급

수납처

분납 2

2020.04.06.(월) ~ 04.10.(금)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분납 3

2020.05.04.(월) ~ 05.08.(금)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분납 4

2020.06.01.(월) ~06.05.(금)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매 분할 납부시 가상계좌는 달라짐으로 매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함

-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 연락 후 납부

- 가상계좌로 은행업무시간인 09:00 ~ 17:00까지 납부가능시간(납부이전·이후 시간은 납부불가)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반환금액없음)

- 자퇴 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문의 : 총무(경리) 041-7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