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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신청안내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2/08/29
  • 조회수950

1. 조기취업자 신청

가. 대상자 : 4학년 재학생(7학기 이상)
나. 신청방법 및 기간 
     - 기간 :  08.29(월) ~ 11.18(금)
     - 방법 :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 승인 후 서류 제출
다.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 조기취업신청서
     - 조기취업서약서
     - 취업유형별 증빙서류
     - 지도교수, 담당 교과목 교수 면담


2. 조기취업자 취업유지확인

가. 기간 : 11.21(수) ~ 11.25(금)
나. 유지확인서류 제출
     - 결석계신청서(과목 1개 당 결석계 1개 2학기 개강 일로부터 11.25(금) 까지)
     - 취업별 증빙서류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신청불가 및 제외사항
     -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접수 불가(신청기간 엄수)
     - 서류 미충족시 반송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녹화형)강의 및 (기존)원격 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됨
나. 조기취업 신청자 유의사항
      - 중도포기(퇴직, 휴직 등) 할 경우 신속히 학교로 복귀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성적잉수 가능(단, 담당교수의 인정이 있을 때는 성적평가 방법을 대체하여 성적 이수 가능)
      - 조기취업 확정시 교과목별 교원이 조기취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담당교원과 면담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후 전가출결 최종 승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없이 작성
다. 기타
     - 결석계신청서는 조기취업 유지확인 신청기간에 학생이 출력하여 학과장 및 전공주임 서명 받은 후 제출
     - 가족회사 취업 시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건원관 105호 학부행정실)
                이메일 제출 (cjy7902@joongbu.ac.kr)
                팩스 제출 (041-750-6166)


문의 : 041-75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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