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2/09/14
- 조회수550
2022학년도 수강철회 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수강철회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은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 (1,2,3,4학년 1학기 : 12학점), (4학년 2학기 : 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 변동 없음
다.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 교과목 복원 불허
라. 수강철회 신청 과목에 대한 유선통화 확인 진행 시, 통화불통 등의 사유로 미확인 될 경우 철회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마. 수강철회신청서 미제출 시 수강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문의 : 041-750-6413
이메일 : cjy7902@joong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