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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신청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1/06/02
  • 조회수1,314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하계방학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교내/교외)


1. 신청 안내

 가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

 나신청기간 2021.06.01() ~ 2021.06.11()

 다제출서류 국가근로신청서 및 서약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시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교내/교외 중 근로지 택일[학과사무실(실습실)은 본인의 소속학과만 신청 가능]

   ※ 희망근로지 기재 시에는 필히 캠퍼스를 구분(충청고양)하여 제출 요망

   - 캠퍼스를 미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학과별 소속캠퍼스로 배치

 라제출방법 내방 접수 및 팩스 접수

    - 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웅재관 210)

    - 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세종관 328)

    - 팩스 : 041-750-6545 (충청캠퍼스 및 고양캠퍼스 동일함)

  ※ 팩스 송부 후에는 필히 수신여부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041-750-6547)

 마발표 : 2021. 06. 30(수예정(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안내)

 바희망근로지 첨부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가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우선선발(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나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백분위 성적이수자로 성적순 선발

      ※ 동점자는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다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 선발

      ※ 희망근로지 동일순위는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자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라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우선 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 학기 중 선발학생 중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신청서 제출 필수

      ※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 학기중 선발학생이 방학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만 연장 가능(타부서 이동 불가)

      ※ 다만신규 근로선발자 충원 후에 대기중인 연장근로 제출자는 미충원된 타부서 이동 가능

 마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집중근로(교외중복 신청자는 집중근로(교외우선 배정


3. 
선발 제외 기준

  가.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나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및 10구간(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포함)

  다졸업예정자(8학기차및 초과학기차(8학기차 이상학생

  라성적 미달 학생(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


4. 국가근로 진행 일정

  가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 2021. 06. 30(예정(추후 합격발표 시 홈페이지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O.T(대면교육미실시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 예정

  나근로기간 : 2021.07.05() ~ 2021.08.29() [8]

    (1) 교내(학과/전공) : 일일 최대 4시간(9:00~13:00), 주 20시간 이하

    (2) 교내(행정사무실) : 일일 최대 7시간(9:00~17:00), 주 35시간 이하

    (3) 교외 일일 최대 8시간주 40시간 이하

  다시급 교내 9,000교외 11,150

  라기타사항 : O.T 미참석 시에는 근로 탈락처리


5. 
유의사항

  가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나근로지 무단 이탈 또는 무단 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다대체(대리)근로 불가

  라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어린이집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함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필히 연락요망

  아교외근로지 선발 추가사항

    (1)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지별 근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사오니 양지 요망

    (2) 교외근로지인 산학협력단 및 SK월드는 재학 중 한번만 근로 가능

       ※ 충청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행정업무 및 실습실 업무 보조

    (3) 추부파출소는 관련학과(경찰행정학과경찰법학과경찰경호학과경호보안학과)만 지원 가능

    (4) 고양시 오금유치원은 사범계열 학과만 지원 가능(유치원 친인척 학생은 지원불가)

  자근태불량(무단결근지각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학생과로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즉시 근로 종료처리되오니 유의 요망 


6. 문의 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041) 750-6547, 750-6334 / 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 (031) 807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