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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및 교육자료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1/12/29
  • 조회수933

[202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1. 선발 기준

  가.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나. 2021-2학기 하계방학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학생

  다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

  라직전학기 70점 이상(평점평균 2.0이상성적 이수자

  마선발순위

    1) 희망근로지 내에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순으로 우선 선발

        ※ 1순위: 0~4분위 〉 2순위: 5~6분위 〉 3순위: 7~8분위

    2) 희망근로지 내에서 소득분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백분위 동점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3) 희망근로지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은 희망근로지 탈락자 중 차순위 학생 선발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1순위를 우선선발지원구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순

        ※ 신규근로 선발 후연장근로는 부서별 추천자를 우선 선발

   바선발 제외 대상자

     1)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미확인자 및 9~10분위

     3) 졸업예정자(8학기차및 초과학기자

     4) 직전학기 이수성적 미달자


2. 
근로지 배정 기준 최종선발자 중 소득분위 및 성적 순에 맞추어 근로지 배정

    ※ 모집인원 미충원 근로지는 미선발자 중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3. 국가교육근로 일정

   가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코로나19로 인하여 홈페이지 교육자료로 대체

        ※ 교육자료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바람

        ※ 2021-1학기부터 위치기반 출근부 시스템이 실시되오니 출근부 변경사항 필독

   나근로기간 : 2022.01.03() ~ 2022.02.17.() [7주간]

        ※ 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근로시간 일일 최대 8시간주당 최대 40시간 이하(학기중 최대 520시간)

     1) 교내 일일 최대 7시간(주당 최대 35시간)

     2) 교외(장학재단 집중근로 포함) : 일일 최대 8시간(주당 최대 50시간)

        ※ 집중근로는 기관별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본교 근로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시간당급여 교내근로 9,160교외근로 11,150


4. 필수사항(사전교육 자료 확인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강 완료)

       ※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미이수자는 출근부 입력 불가

   나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후공강 시간에만 활동 가능

       ※ 온라인 강의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다업무스케줄 입력(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 기본적으로 매주 반복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 필요

   라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 

       (교육내용사진 첨부서명받기 → 한국장학재단에 이수교육 관련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 필수)


5. 선발 명단 첨부파일 확인

    ※ 동계장학 집중근로 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매칭 결과 확인 가능


6. 유의 사항

   가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며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 미등록자는 등록완료 필수(미등록자는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대상)

   나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 근로기관으로부터 불성실 근로로 접수 시에는 즉시 근로 종료(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제한)

   다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

   라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에는 구비서류 제출 필수(비행기 이티켓 및 근로시간 확인가능 증빙 자료)

       - 해외 출입국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추후 부정근로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및 근로불가

       - 점심시간 근로불가(7~8시간을 연속으로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입력 요망)

         ※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국가근로 선발 후실제 근로시작(출근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근로 1학기 제한

         ※ 국가근로 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사전에 필히 연락 바람

   마당일 출근부 입력필수(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실시간 저장)

         ※ 업무스케줄 변경 시에는출근시간 전에 완료해야 함.

           (업무스케줄은 부서별 국가근로 담당자와 협의)

         ※ 출근부는 출근일 경과 시 입력이 불가하오니 양지 요망

   바근로사유서는 1학기 1회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앱 오류로 인하여 출근부 미입력 시에는 예외 인정(오류화면 캡쳐하여 첨부 필수 


7. 문의 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041) 750-6547~6548

    ※ 한국장학재단 학생전용 문의전화 : 1599-2000, 국가근로장학금 문의콜센터 : 1599-2290

 

8. 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 확인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rKTPQ0aYA58(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