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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2/01/19
  • 조회수739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2022학년도 자율전공설계학부 신설 및 자율전공운영 학사제도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
    - 2002학년도 자율전공설계학부 외국인 입학생 대상 주전공 이수 허용 근거 마련 필요
    -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율전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근거 재정립 필요
    -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 성과점검 및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

2. 주요내용
   - 우리대학 학칙상 특별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율전공 등) 명확화
   - 자율전공설계학부 자율전공 외국인 대상 특별교육과정 신설 (※주전공 이수 허용)
   - 제33조(부전공) ~ 제35조 4(마이크로전공) 학칙에서 삭제, 세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규정에 명시
   - 별표(2-2) 명칭변경 및 3개 융합전공 폐지, 1개 연계전공 명칭변경, 자율전공 산설

3. 신·구조문대비표
   -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01.28.(금) 17시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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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처 : 교무과
4. 제출방법 : 이메일(cocori0218@joongbu.ac.kr)
5. 문의전화 : 041)750-653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