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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2/05/31
  • 조회수732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하계방학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근로신청서를 학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교내/교외)
1. 
신청 안내

  가대상자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

  나신청기간 : 2022. 05. 31() ~ 2022. 06. 15()

  다제출서류 국가근로신청서 및 서약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시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 교내/교외 중 근로지 택일[학과사무실(실습실)은 본인의 소속학과만 신청 가능]

      ※ 희망근로지 기재 시에는 필히 캠퍼스를 구분(충청고양)하여 제출 요망

          - 캠퍼스를 미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학과별 소속캠퍼스로 배치

  라제출방법 내방 접수 및 팩스 접수

     -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웅재관 210)

     -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세종관 328)

     - 팩스 : 041-750-6545

       ※ 팩스 송부 후에는 필히 수신여부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041-750-6547)

  마발표 : 2022. 06. 30(예정(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안내)

  바희망근로지 첨부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공통기준

   가.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 선발

   나.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 중 성적기준 적용 시

     (1)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백분위 성적이수자로 성적순 선발

        ※ 백분위 성적 동점자는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2) 직전학기 성적 동점자는 직직전 학기 성적순 선발

 - 선발순위

   가. 1순위신규 근로학생 중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선발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 희망근로지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희망근로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나. 2순위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중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0분위~4분위우선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 학기중 선발학생이 방학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만 연장근로 가능

  다. 3순위탈락된 학생(신규 및 연장)은 성적순으로 미충원 부서 배정

      ※ 탈락자 중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우선 순위별로 선발(1순위2순위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발

  라한국장학재단 하계방학 집중근로(교외중복 신청자는 집중근로(교외우선 배정  


3. 
선발 제외 기준

  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나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및 10구간(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포함)

  다졸업예정자(8학기차및 초과학기차(8학기차 이상학생

  라성적 미달 학생(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

4. 
국가근로 진행 일정

  가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 2022. 06. 30(예정(추후 합격발표 시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 예정

  나근로기간 : 2022.07.04() ~ 2022.08.28() [8]

     (1) 교내(학과/전공) : 일일 최대 4시간(9:00~13:00), 주 20시간 이하

     (2) 교내(행정사무실) : 일일 최대 7시간(9:00~17:00), 주 35시간 이하

     (3) 교외 일일 최대 8시간주 40시간 이하

  다시급 교내 9,160교외 11,150

  라기타사항 교외근로는 근로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상이  

5. 
유의사항

  가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나근로지 무단 이탈 또는 무단 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다대체(대리)근로 불가

  라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어린이집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함.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필히 연락요망

  아교외근로지 선발 추가사항

    (1)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지별 근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사오니 양지 요망

    (2) 교외근로지인 산학협력단 및 SK월드는 재학 중 한번만 근로 가능

        ※ 충청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행정업무 및 실습실 업무 보조

    (3) 추부파출소는 관련학과(경찰행정학과경찰법학과경찰경호학과경호보안학과)만 지원 가능

    (4) 고양시 오금유치원은 사범계열 학과만 지원 가능(유치원 친인척 학생은 지원불가)

  자근태불량(무단결근지각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학생과로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즉시 근로 종료처리되오니 유의 요망 ※ 재학중 근로불가

  차학기 중 선발된 국가근로학생 중, 하계방학 연장근로를 희망할 시에는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필수  


6. 문의 :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041) 750-6547, 750-6334 /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 (031) 8075-10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