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이윤정
- 작성일시2010/03/19
- 조회수1,866
“사랑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추가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09. 10. 5 10.21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학생 단, 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가능)
3. 장학금액: 1학기당 110만원이내
4. 제출서류
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09. 6. 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된 증명서:증명서,(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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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학생신청→대학추천(성적 등)→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
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6월 1일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 사망 |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참고자료2>와 같이 2009년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제출
5. 학생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제출
단계 | 내 용 |
1단계 | 증명서 발급(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09. 10. 5(월) ~ 10.21(수)09:00 ~ 21:00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기타 증빙서류 |
6. 이중수혜 불가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학자금대출(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도 대출받을 수 있음 단, 등록금 범위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음)
7. 이중수혜 허용
근로, 공로장학금 수혜자
군장학금, 생활비명목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에서는 사랑드림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학자금대출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총등록금중 사랑드림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내에서 타장학금 수령가능.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
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 만큼 대출상환.
문의: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과 041-75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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