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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추가 신청안내
  • 작성자이윤정
  • 작성일시2010/03/19
  • 조회수1,866

“사랑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추가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09. 10. 5   10.21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학생 단, 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가능)

 

3. 장학금액: 1학기당 110만원이내

 

4. 제출서류

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09. 6. 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 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된 증명서:증명서,(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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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학생신청→대학추천(성적 등)→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

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09년 6월 1일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

사망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참고자료2>와 같이 2009년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제출

 

5. 학생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제출

단계

내 용

1단계

 증명서 발급(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09. 10. 5(월) ~ 10.21(수)09:00 ~ 21:00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기타 증빙서류

 

6. 이중수혜 불가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학자금대출(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도 대출받을 수 있음 단, 등록금 범위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음)

 

7. 이중수혜 허용

 근로, 공로장학금 수혜자

 군장학금, 생활비명목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에서는 사랑드림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학자금대출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총등록금중 사랑드림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내에서 타장학금 수령가능.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

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 만큼 대출상.

문의: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과 041-75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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