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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조기졸업 신청안내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작성일시2019/09/06
  • 조회수1,154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2학년 1학기(3학기)이상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3.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4. 선발인원 : 학부(전공)입학정원 10% 이내

5. 신청방법

제출양식

제출기간

제출처

비고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

2019.09.09.() ~ 09.18()

교무과(충청/고양캠퍼스)

 

6. 유의사항

.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 및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졸업

대상에서 자동탈락됨. (7학기까지 동일조건 이수)

. 201031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927()이후 학부행정실에서 가능하며, 2020-1학기부터 23학점

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 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함.

. 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 불합격 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등록금 전액납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