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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작성일시2020/03/16
  • 조회수1,343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공결인정기간

 가. 방학중 취업자 : 2020.03.30 ~ 06.19 ( 코로나19로 인해 1~4주차 인강으로 진행, 인강은 공결대상 아님)

 나. 학기중 취업자 : 취업일자 ~ 06.19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 입사 후 조기취업 서류 접수 후, 학기말 조기취업 유지 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 확인 신청 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제출기간 : 2019.03.16() ~ 2019.05.22()

  - 제 출 처 : 학부() 사무실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참조)

    *취업유형별 추가제출서류


 


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개인사업자


(창업)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일반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제출기간 : 2019.05.22() ~ 2019.05.29()

   - 제 출 처 : 학부()사무실

   - 제출서류


 


일반사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13주차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13주차 이후)

- 비자사본


개인사업자


(창업)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일반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3.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진행.

  나.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필독(첨부파일 참조)

  다. 입사 후 2주 이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접수.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시 행정처리 불가.

  라.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마.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바.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사무실로 연락

  아.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자. 모든제출 서류는 공란없이 작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