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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기간 및 관련 참고사항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0/08/21
  • 조회수1,370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담당자 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 중 휴학관련 문의와 휴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관련 학칙을 알려드릴테니 학생들은 확인하여 휴학 진행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학칙-제 26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은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다만, 징집, 질병(4주 이상 입원 진단 시), 기타 총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19.12.10.)

 

⑤ 편입생은 편입 후 1개학기 재학이후 휴학을 허가한다. 다만, 징집, 질병(4주 이상 입원 진단 시), 기타 총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3.4.) (개정 2019.12.10.)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제 3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중 3분의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본 대학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입영 또는 질병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20학번 1학년 휴학은 불가하지만 규정에 따라 2학기에 등록을 한 경우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휴학원 외 보호자 확인서(서명필수)를 첨부하여 학과에서 사유와 등록금 납부내용을 입력해야 하니 학과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원은 작성,출력,제출을 28일까지 해야함. (기간 이후 휴학원 출력불가)

등록금은 휴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