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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법적대응 매뉴얼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1/11/30
  • 조회수8,398
  • 공지기간2022/05/13 ~ 2053/12/31

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법적대응 매뉴얼

유니브페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 프로젝트 F5 법률팀

 

0. 들어가며

법적대응을 진행하실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하실 때는 이 점을 먼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 형사적 대응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은 고소를 거의 무조건 접수해주는 반면, 경찰서 민원실은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끝까지 접수해달라고 하면 규정상으로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접수 거부가 종종 일어납니다.) 검찰청은 접수는 빠른 반면, 수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보내고 수사지휘가 도착한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사개시가 늦어집니다. 에브리타임은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짧아 빠른 수사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접수를 추천 드립니다.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고소인과 달리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선임하면 좋지만,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고 실제로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에 앞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 등 무료법률상담 사업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증거수집 : 컴퓨터로 에브리타임에 접속해서 해당 게시물이나 쪽지 창을 열고 PDF로 저장합니다. 이때 URL이 보이게 합니다. 여러 댓글들 중에 일부를 고소한다면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증거를 보기 힘드시더라도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 수집이나 보존이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믿을 만한 지인이나 학내 성평등기구 등에 증거 수집, 보존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과 정리는 원래 수사관이 할 일이지만, 수사관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증거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물 URL, 게시 일시, 게시자 이름(닉네임), 게시물 요지 등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관할 경찰서 수사과나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문의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피고소인 특정 : 에브리타임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알아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알아내는 절차는 경찰이 영장을 받아 알아내는 절차 고소인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내 알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첫 번째 절차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양 쪽을 다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고소 사실을 웬만하면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글을 미리 삭제하는 경우 기록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연락할 때는 기록이 남는 연락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음 가능한 전화가 가장 좋으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세지 등은 가계정을 사용할 가능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셔야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이 고소의 기준이 되므로 범죄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피고소인의 글이 허위라는 말을 넣어 일반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관이 참고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 고소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소인 란에는 성명불상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고소취지에는 죄명을 씁니다. 주로 해당되는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욕설은 모욕죄, 성적인 내용을 쪽지나 댓글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됩니다. 1:1 쪽지는 협박죄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명이 헷갈린다면 피고소인을 아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4) 이의제기 : 수사관의 2차가해, 편파수사 등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민원을 넣어 징계나 수사관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거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화나 구두보다 서면, 국민신문고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고등검찰청 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고소 취소 : 합의나 여러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는 구두나 문서로 고소 취소 의사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알리면 됩니다. 고소는 1심판결 전까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는 합의금이나 공직사퇴 등 약속한 조건을 먼저 이행하게 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이행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적 대응

 형사 절차로는 생각보다 처벌이 어렵습니다. 요건도 까다롭고, 그 요건이 다 맞아도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또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부족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삭제, 정정 같은 형사처벌 외의 여러 가지 요구는 여기서 설명하는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은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형사절차 도중에 가해자가 스스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또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판결문이 나오면 민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민사적 대응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1) 재판 전 대응 :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라고 불리는 절차입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을 내면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제안하고, 당사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꼭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모욕, 사생활 침해 등도 다루며, 최소한 상대방의 닉네임과 메일주소는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만을 위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안에 삭제 요청을 담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게시중단 권리침해정보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중단은 에브리타임 권리침해신고센터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며, 권리침해정보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리침해라는 의결을 받아 강제로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2) 재판상 대응 : 분쟁조정에 실패하는 등 여러 이유로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피고(가해자)의 신원을 몰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에브리타임 운영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형사재판을 거쳤다면 유죄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돈이 듭니다.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중 변호사비용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배상액이 낮춰지면 일부 승소가 되어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청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내릴 판결의 간략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위자료, 그동안 지출한 정신과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및 앞으로 소요될 추정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을 지급하십시오.”

삭제명령: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고 운영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삭제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까지 에브리타임 ○○대 자유게시판에 “[충격] ○○□□했대는 제목으로 0000.00.00.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십시오.”

정정: 허위사실유포를 당한 경우 정정글 게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까지 에브리타임 ○○대 자유게시판에 ‘0000.00.00. 게시물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글을 게시하십시오.

저는 0000.00.00. 자유게시판에 “[충격] ○○□□했대는 제목으로 ○○□□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캠퍼스 혐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 p.129-138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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