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2/03/25
- 조회수325
2022-1학기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공결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22.3.30.(수) 발생자부터 적용
2. 코로나19 대응 출석허용기준 인정범위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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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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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결 |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증명 문자등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 |
확진자 |
격리 해제시까지 <7(격리)+3(추가)=10일> |
격리해제시까지 : 7일 |
격리통지서, 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 |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기간까지 |
발생후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 |
밀접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기간까지 |
발생후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