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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코로나19 대응 출석허용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2/03/25
  • 조회수325

2022-1학기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공결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22.3.30.(수) 발생자부터 적용

2. 코로나19 대응 출석허용기준 인정범위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변경전

변경후

백신공결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증명 문자등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

확진자

격리 해제시까지 <7(격리)+3(추가)=10일>

격리해제시까지 : 7일

격리통지서, 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기간까지

발생후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 기간까지:1일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기간까지

발생후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 기간까지: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