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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규간호사 채용 공고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1/09/13
  • 조회수609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신규간호사
(일반전형)

000명

- 2022년 2월 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 기졸업자 지원 불가
- 2022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에 걸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신규간호사
(제한경쟁)

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9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022년 2월 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 기졸업자 지원 불가
- 2022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에 걸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종합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1.09.06.(월) ~ 2021.09.26.(일)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 후 자기소개서 및 필수제출서류 이메일 최종 접수
※ 홈페이지 지원서만 작성된 경우 최종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입력사항
 1) 홈페이지 : 지원서(사진 포함), 홈페이지 내 자기소개서는 간단히 작성
 2) 이메일 : 자리소개서(HWP), 관련 제출서류(PDF) 제출 / 이메일 주소 : hra@dumc.or.kr
 3) 메일 접수시 유의사항 <메일 접수 관련 유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기소개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그 외 제출 서류는 1개의 PDF로 병합 후 첨부
  나) 첨부 파일 명은 수업번호 성명 신규간호사 ( 예 : 201012345 홍길동 신규간호사 )
  <파일 병합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불교도 신행증 또는 신도증(해당자) → 성적증명서 → 병역증명서(남성) → 기타자격증(직무관련, 어학, 컴퓨터 등)
  다) 메일 제목 : 첨부파일명과 동일(수험번호 성명 신규간호사)
  라) 제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채용과 관련 없는 기타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발송
  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발송
   ※ 단,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BLS, 모스 등)은 한글 번역 불필요

4. 제출서류[접수 시 이메일 발송 후 최종면접 당일 직접 제출]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나. 불교 신도인 경우 불고도 신행증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해당자)
다. 대학(교) 졸업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총학점 및 총석차 기재 필수) 1부.
라. 병적증명서(남성) 1부.
마. 관련 자격증(직무관련, 어학, 전산 등) 사본 각 1부.(해당자)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고 및 접수

2021.09.06.(월) ~ 2021.09.26.(일)

인터넷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10.15.(금)

17시 이후 개별연락

종합면접

2021.10.21.(목) ~ 2021.10.27(수)

합격자 발표

2021.10.05(금)

임용예정일

2022년 3월 이후 순차적 임용


6. 문의처
▶ 동국대학교 의료원 일산행정처 인사팀(☎031-961-9303)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하실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제출 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구직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반환청구는 유선전화(031-961-9303) 접수를 통해 진행하며 우편물로 반환받는 경우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입니다.
마. 모든 전형결과는 개인별 휴대폰 또는 e-mail로 통보되오니, 지원서 작성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증명서류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