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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서 졸업까지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795
01등록 _1)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후하여야 합니다. 2) 신입생,편입생 : 입학금, 수업료 재학생:수업료 - 관련문의 : 총무과(경리) 본관1층 (041)750-6555
 
02.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학점은 1) 1~2학년은 최소 12~ 최대 20학점까지 가능하며, 2) 3~4학년은 최소 12~21학점까지 (4학년 2학기차는 최소 6~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3) 조기졸업신청자는 2학년까지는 23학점까지, 3학년 이상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4) 졸업학기까지 매학기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누락과목이 없어야 함) - 관련문의 : 단과대학 교학과 경복관 1층 (041)750-6792~4
 
'03.
 
04. 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_ 1)휴학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할할 수 있다. 2) 복학 : 휴학생중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때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복학도 가능하다. 3)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것. 4)제적: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5)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재적된 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 - 관련문의 : 단과대학 교학과 경복관 1층 (041)750-6792~4
 
05. 복수(부)전공/전과 _ 1)복수전공: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전과 : 학칙 및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학생들에게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과신청은 일부학과를 제외한 전 대학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단과대학 교학과 경복관 1층 (041)750-6792~4
 
06. 교직과정 _ 1) 신청자격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교직과정이수 희망자 중 2학년 재학생 2)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 초 공지되는 일정기간 내 3) 신청방법 :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단과대학 교학과를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 - 관련문의 : 교무과 본관 1층 (041)750-6532
 
07. 졸업 _ 1) 졸업사정은 졸업 이수학점의 취득여부, 교양학점의 이수여부 교양 기초 및 교양필수 교과의 이수여부, 전공심화과정 이수여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시하여 사정합니다. 2) 학위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고사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합니다. - 관련문의 : 교무과 본관 1층 (041)75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