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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680
등록금 납부시기
1학기 : 매년 2월 중순
    2학기 : 매년 8월 중순
 
등록금 고지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홈페이지 로그인 후 등록정보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방법
은행창구 납부 (등록금 고지서 지참)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폰뱅킹)납부

 
유급자의 등록
1. 8학기이상 등록 후 학점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학생
(학점미달이 아닌 졸업논문, 졸업시험,졸업작품 등은 등록금 면제).
2. 1 ~ 3학점 수강신청시 : 등록금의 1/6
4 ~ 6학점 수강신청시 : 등록금의 1/3
7 ~ 9학점 수간신청시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수강신청시 : 등록금 전액
3. 계절학기 최대 수강학점은 6학점으로 등록은 학점단위로 매학기 별도로 정한다.
(4학년 최대 수강학점은 9학점).
 
복학생의 등록
1. 등록절차 : 복학신청후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①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 이전 휴학자는 복학시 등록 인정한다.(군휴학은 3/4이전)
②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 이후 휴학자는 복학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군휴학은 3/4이후)
3. 등록금액이 휴학 이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학기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등록금의 반환
1.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및 반환되지 않는다.
2. 과오납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교 등록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반환한다.
  ①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④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29조에 의거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