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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철회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683
수강과목 철회 신청 장소 : 해당 단대교학과에 신청

수강과목 철회기간 : 정해진 기간내
2007-1학기 수강과목 철회기간
구분 날짜 비고
수강과목철회기간 2007. 9. 10(월) ~ 14(금) 5일간
※ 수강과목철회는 사전 인터넷(홈페이지 종합정보서비스)으로 신청 저장하고 필히 출력 후 담당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수강과목철회원을 정해진 기간내 단대교학과에 제출하여야만 처리됨.>
 
수강과목 철회신청
1. 학교홈페이지(www.joongbu.ac.kr)에 접속 →
2. log-in →
3. 수강과목철회원 클릭(수강과목 철회신청) →
4. 수강과목 철회 교과목 내용입력 및 확인(저장) →
5. 출력
6. 담당교수승인
7. 정해진 기간내 해당학과 단대교학과에 신청서 제출/완료
 
유의사항
1.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2. 수강과목을 철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3. 수강과목 철회는 정해진 기간내에만 신청 할 수 있다.
4. 재이수 신청 과목은 수강철회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