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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854
시험의 종류
1.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말시험을 말한다.
2. 수시시험 : 학기 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중간고사 포함)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시시험은 과제물 성적을 산입할 수 있다).
3. 추가시험 :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하여 교무과에 통보한다.)
4. 특별시험 : 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3.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1.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2.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성적평가
1. 성적의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1)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2)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3) 교직과정 교과목
4) 사범계학과, 간호학과 교과목
5) 3, 4학년 전공 교과목
2. 상대 평가에 따른 등급별 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A학점 이상이 30% 이하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B학점 이상을 70% 이내로 적용한다.

 

 

 
등급 평점 등급별비율 환산점수
A+ 4.5 30% 이내 95 - 100
4.0 90 - 94
B+ 3.5 40% 이내 85 - 89
3.0 80 - 84
C+ 2.5 30% 이상 75 - 79
2.0 70 - 74
D+ 1.5 65 - 69
1.0 60 - 64
0.0 0

 

 

3. 각 교과목별 성적평가 방법은 출석 20%, 기말고사 30%, 기타 수시시험, 과제물 등 50%를 준용한다.
4. 각 과목의 해당 학점에 취득 성적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총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평점평균 산출법
5. 학업성적에 따른 순위는 평점평균, 취득학점수, 총점평균, 교양교과목 성적, 전공교과목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전 학년 평점평균, 성적경고를 받은 사실의 유무순으로 한다.
  성적확인
1.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구분 날짜 비고
2007-2학기 성적 이의 신청기간 2007. 12. 17(월) ~ 12. 21(금) 5일간

 

 

2. 성적확인 절차
 
1) 담당교수 성적입력
2) 학교홈페이지(www.joongbu.ac.kr)에 접속 →
3) log-in →
4) 성적조회 클릭(강의평가후 성적조회) →
5) 이의 없으면 종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전화 또는 e-mail 이용)
6) 담당교수는 이의내용 확인
7) 이의가 타당할 경우 수정입력
8) 결과 재확인(확인과 동일한 방법)
9) 완료
3. 휴학자 성적처리
  재학중 수업일수 3/4선이후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이나 출석, 과제물 등을 참조하여 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4. 성적취소
 
1) 시험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자의 해당교과목
2)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학점
3) 학기말 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퇴 및 제적 처리된자의 성적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5. 유의사항
 
1) 성적확인을 공시기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 하여야 한다.
2) 담당교수 연락처 및 e-mail은 홈페이지 교직원 검색을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성적경고
1.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2.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