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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자한방제약과학과
  • 작성일시2018/08/20
  • 조회수772

2018-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1.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07.27. 이전 복학신청자)

  ? 1차 등록기간 2018.08.20.(월) ~ 08.31.()

  ? 1차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기업은행

  ? 2차 등록기간 2018.09.10.() ~ 09.28.()

  ? 2차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 지서 인터넷 출력 : 2018.08.13.(월) 예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출력]

 

2. 졸업유보자 및 졸업탈락자(학기 초과) / 조기복학예정자(07.27. 이후 복학신청자)

  ? 등록기간 : 2018.09.10.() ~ 09.28.() 

  ?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 고지서 인터넷 출력 : 2018.09.10.() 10시이후 예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출력]

  ? 졸업탈락자(학기초과)의 경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책정

  ? 학기초과자 학점별 등록금 책정규정

수강학점

등록금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학기 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3.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해서 지정은행 창구 납부

  ? 명시된 가상계좌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로 선택한 한 개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중 한 개의 계좌를 선택하신 후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보내는 사람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학생 본인임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CD,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능합니다.

 

4.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다음날(평일) 오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login등록정보등록금 납부내역)

  ? 납부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반환

휴학자(학기1/3이내)의 경우 반환이 되지 않으며 다음 학기로 이월처리

사유발생 시기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학과별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01~30

학과별 등록금 5/6 반환

 

학기 개시일 31~60

학과별 등록금 2/3 반환

 

학기 개시일 61~90

학과별 등록금 1/2 반환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금은 반환이 되지 않음

자퇴신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6. 유의사항

  ? 등록금 전액 장학수혜자로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으로 표시된 금액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지정은행 혹은 경리과에서 "0원"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 처리시 미등록 처리 됩니다.

  ? 국가장학 ·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휴학예정자는 필히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만 국가장학 ·유형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감면액)은 당해 학기만 유효하며 미등록시 소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신청 승인 문자 후 "실행"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학자금대출 승인 후 실행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학자금이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7. 국가장학금 및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안내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8. 기타문의

등록:041-750-6555, 6345

수강:041-750-6792~4

휴학.복학:041-750-6534~5

장학:041-750-6327, 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