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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5차) 공포
  • 작성자사회복지학전공
  • 작성일시2023/04/21
  • 조회수347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2년 윤리위원회와 함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개정(5차)하였습니다. 
 
 

2021년 4차 개정은 자구 수정에 그쳐(성취향 → 성적 지향) 2001년 3차 개정 이후 약 20여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대 변화와 세계적 기준에 맞춰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실효성있는 윤리강령이 될 수 있도록 델파이 조사, 온라인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오랜 기간 심도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윤리적 복지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welfare.net)

 5차 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