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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자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시2022/12/06
  • 조회수407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동계방학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국가근로신청서를 학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교내/교외선발사항 안내

 

1. 신청 안내

 가대상자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

 나신청기간 : 2022. 12. 05() ~ 2022. 12. 16()

 다제출서류 국가근로신청서 및 서약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시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 교내/교외 중 희망근로지 택일 [학과사무실(실습실)은 본인의 소속학과만 신청 가능]

     ※ 희망근로지 기재 시에는 필히 캠퍼스를 구분(국제창의)하여 제출 요망

        - 캠퍼스를 미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학과별 소속캠퍼스로 임의 배치

 라제출방법 내방 접수 및 팩스 접수

     -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웅재관 210)

     -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세종관 328)

     - 팩스 : 041-750-6545

     ※ 팩스 송부 후에는 필히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041-750-6547)

 마발표 : 2022. 12. 29(예정(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안내)

 바희망근로지 첨부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공통기준

  가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 선발

  나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 중 성적기준 적용 시

    (1)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백분위 성적이수자로 성적순 선발

        ※ 백분위 성적 동점자는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2) 직전학기 성적 동점자는 직직전 학기 성적순 선발

 - 선발순위

  가. 1순위신규 근로학생 중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선발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 희망근로지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희망근로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나. 2순위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중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0분위~4분위우선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 학기중 선발학생이 방학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만 연장근로 가능

 다. 3순위탈락된 학생(신규 및 연장)은 성적순으로 미충원 부서 배정

      ※ 탈락자 중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우선 순위별로 선발(1순위2순위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발

 라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집중근로(교외중복 신청자는 집중근로(교외우선 배정

 

3. 선발 제외 기준

 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나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및 10구간(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포함)

 다졸업예정자(8학기차및 초과학기차(8학기차 이상학생

 라성적 미달 학생(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

 

4. 국가근로 진행 일정

 가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 2022. 12. 29(예정(추후 합격발표 시 홈페이지 안내)

     ※ 코로나19 상황 및 연장근로 학생이 다수인 관계로 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 예정

 나근로기간 : 2023.01.02() ~ 2023.02.17() [8]

  (1) 교내(학과/전공) : 일일 최대 7시간(9:00~17:00), 주 35시간 이하

  (2) 교내(행정부서) : 일일 최대 7시간(9:00~17:00), 주 35시간 이하

  (3) 교외근로 일일 최대 8시간주 40시간 이하

      ※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가능해야 함.

      (최소 근로시간을 개인사정으로 미충족 시에는 선발 후에도 근로종료 조치 가능)

 다시급 교내 9,160교외 11,150

 라기타사항 교외근로는 근로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상이함.

 

5. 유의사항

 가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

     ※ 국가근로 중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터 근로불가(기지급된 장학금도 추후 환수 조치)

 나근로지 무단 이탈 또는 무단 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 제한)

 다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적발 시 즉시근로 종료 및 재학중 근로불가)

 라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어린이집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필히 연락요망

 아교외근로지 선발 추가사항

   (1)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지별 근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사오니 양지 요망

   (2) 교외근로지인 산학협력단 및 SK월드는 재학 중 한번만 근로 가능

       ※ 국제(충청)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행정업무 및 실습실 업무 보조

   (3) 추부파출소는 관련학과(경찰행정학과경찰법학과경찰경호학과경호보안학과)만 지원 가능

   (4) 고양시 오금유치원은 사범계열 학과만 지원 가능(유치원 친인척 학생은 지원불가)

 자근태불량(무단결근지각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학생복지과로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즉시 근로 종료처리되오니 유의 요망 ※ 재학중 근로불가

 차학기 중 선발된 국가근로학생도동계방학 연장근로를 희망할 시에는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필수

 

6. 문의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041) 750-6547, 750-6334 /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 (031) 807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