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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골프학전공
  • 작성일시2021/08/05
  • 조회수959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전부개정되어 아래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주요 내용(붙임파일 참조)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1,255,680원 추정)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 하여 보험에 의무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

 

.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

 

.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

 

. 위 가~라 항 모두 미충족시 학점부여(취득) 불허

 

2. 행정(기타)사항

 가.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규정개정을 통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운영 예정
 나. 추후 본 대학 2021-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공지/안내 예정

※ 본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 대학(원)교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