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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S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경영학전공
  • 작성일시2021/06/01
  • 조회수754

2021-S학기에 실시하는 현장실습(계절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참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기준 : 현장실습 운영 메뉴얼

2. 대 상 : 3,4학년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자

3. 운영방법 및 지원내역

. 운영방법 : 각 전공별 현장실습 개설 운영

. 지원내역

구 분

지도교수

학 생

비 고

지원사항

현장지도방문 실시한 교원에 한하여 업적점수 반영

장학금 10만원 지급

 


4.
학점인정 및 평가방법

구 분

운영시기

인정학점

평가등급

평가방법

비 고

계절제

하계방학

4/ 3학점

Pass/Fail

자기평가(10%)

지도교수(20%)

실습기관(70%)

 

8/ 6학점


 
5. 주요일정

번호

업 무 명

추 진 기 간

내 용

1

현장실습지침 안내

~ 06.11()

홈페이지 공지

실습기관(업체) 선정 및 협약, 현장실습 이수 신청자 접수

(학과)

현장실습 업체 선정

별지서식 1 현장실습 이수신청자 명부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후)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학생 신청서 접수

(학생->학부사무실 제출)

~ 06.11()

별지서식 2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별지서식 3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별지서식 4 통장사본제출
붙임 3. 코로나대응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2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06.16() 13:10~15:10

현장실습 안내

 사전교육(예절, 직장인 성희롱 예방)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 예정

3

수강신청

06.21()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신청

4

현장실습 시행

06.21() ~
.08.27()

4(160시간) / 8(320시간) 현장실습 시행

 실습기관 및 기간 변경 및 중도포기 시

별지서식 15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학부사무실 제출

5

현장 지도 방문(출장신청)

(지도교수)

방문주간 지정

운용 (2주차)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 신청 :전자결재

(수신자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별지서식 5 현장실습 기념품 신청서

별지서식 7 현장지도 방문계획서 첨부

현장 지도 방문후(출장복명서)

(지도교수)

지도방문 종료 후

1주 이내

출장 복명서 작성 : 전자결재

(수신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별지서식 8 현장지도 방문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9 현장지도방문 평가보고서 첨부

6

실습결과보고서 취합

(학생, 학과)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09/03()]

별지서식 6 현장실습 협약서

별지서식 10 현장 실습 평가서(실습기관용)

별지서식 11 현장 자기 평가서(학생작성용)

별지서식 12 출근 상황 카드

별지서식 13 현장실습 주간일지

별지서식 14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지도교수)

별지서식 1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별지서식 17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참여 학생용)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7

성적인정

2학기 중

현장실습지원센터

※ 계절학기는 06.29.()부터 온라인으로 시행 됨으로써 현장실습 동시 진행가능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4(07/23 까지) 3학점만 이수 가능

 

6. 사전교육

. 일시 : 2021.06.16.() 13:10 ~ 15:10

. 장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예정

.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안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학생예절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실습 참여 불가

. 사전교육은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학생

1) 수강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가능

2)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불가(실습기간 산정시 유의)

3) 복수전공자가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산출됨)

4) 복수전공자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 학점 인정가능

5) 중도포기 (F)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장실습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함

6)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7)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관의 1/4까지만 허용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8)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수정 금지(출근일자, 출근카드 등 정확한 인 지 후 결과보고서 작성) 사전교육 시 작성방법 안내 예정


8.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 2021-2학기부터 적용예정

. 개정() 주요내용

1) 4주 기준 기관지원금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2021년 최저임금의 75% = 1,366,860)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실습기관 지원금은 최저임금의 75%이상 미지 급 기관 현장실습 시행 불가

2)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이 수립 가능한 기관(실습담당자 배정 필요)

3)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2021-2학기부터 적용예정에 따라 6월 중순에 현장실습평가 소위원회를 통하여 현장 실습 운영 규정 개정 결정 예정

   9. 문의사항
  -충청 : 교무과(정금관1층) 041-750-6851
  -고양 : 교무과(세종관3층) 031-8075-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