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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통합론 정순태교수님 <1조-EU페이퍼>
  • 작성자최유리
  • 작성일시2016/11/02
  • 조회수1,675
2016. 경제통합론-정순태교수님<1조-EU페이퍼>
91306776 최유리
91316111 김정은
91406710 조유나
91651236 이 수
91651119 유정윤
< 유럽 연합 >
유럽연합(EU, EuropeanUnion)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크로아티아?등 2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1993년 11월 1일에 창립된 연합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의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갈망과 경제적 번영을 목적으로 추진된 유럽연합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 경제연합이지만 아직은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간 연합도 아닙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 권한을 뛰어 넘는 초국가적 기구와 회원국 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되는 혼성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통화동맹(EMU)과 같은 대부분의 정책이 초국가적 권한에 의해 운영되지만, 외교, 안보, 경찰협력에서는 여전히 정부 간 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 안보, 무역 등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도 FTA가 체결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란 이름의 유래는 신화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에우로페(Europe)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제우스가 아름다운 에우로페에게 한눈에 반해 황소로 변해 그녀를 태우고 다녔는데 이때에 돌아다닌 지방을 그녀의 이름을 따서 유럽(Euroup)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우로페는 죽은 뒤 여신으로 숭배되었고 황소는 하늘로 올라가 황소자리가 되었습니다. 에우로페는 유로화를 비롯해, 유럽 이사회 등 여러 곳에 유럽 상징의 표현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의 상징 >
1) 유럽연합의 모토 :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
유럽연합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집합체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회원국 시민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통합되어 제도적으로 공동의 제도가 유럽을 움직여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럽은 회원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유럽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유럽적 정체성을 동시에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세우는 모토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바로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고,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되어 새로운 유럽적 문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유럽기(European Flag)
유럽기는 청색 바탕에 원 모양의 12개의 황금색별이 수놓아진 깃발입니다. 유럽기는 원래 195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상징으로 하이츠(Ars?ne Heits)와 레비(Paul L?vy)가 디자인한 것이었으나 1983년 유럽의회가 유럽연합(당시 유럽공동체)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비록 조약문에는 유럽연합기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를 유럽 엽합의 공식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기는 이처럼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유럽인의 역사적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색바탕은 유럽대륙을 상징하며, 동시에 황금색별이 위치한 하늘을 의미합니다. 황금색별은 유럽시민의 단결과 연대감 및 조화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별은 회원국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완벽함과 공존을 나타내며, 원형을 이루는 형상은 단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 유럽가(European Anthem) 유럽가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4악장 ‘환희의 송가’ 전주 부분입니다. 보편적 인류애의 이상을 표현한 1785년에 발표된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인 베토벤의 곡을 1985년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의 공식가로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럽가는 카라얀(Herbert von Karajan)이 편곡한 것으로 단순히 유럽연합의 상징을 넘어 모든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연대의식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가사를 붙이지 않고 연주곡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유럽의 날(Europe Day)
유럽의 날은 매년 5월 9일로 1950년 5월 9일 슈만이 모네의 제안을 받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제안을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의 날은 적대적인 프랑스와 독일 간 관계를 유럽통합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5) 유로화(Euro)
유로화 역시 최근 유럽의 새로운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02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유로화는 28개 회원국 중 18개 회원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8종류의 주화(1, 2, 5, 10, 20, 50센트 및 1, 2 유로)와 7종류의 지폐(5, 10, 20, 50, 100, 200, 500 유로)로 발행됩니다.
동전의 경우 앞면은 통화 가치를 표현해 유럽이 공통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뒷면은 발행하는 국가의 중요 인물이나 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 각기 다른 문양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화의 경우 총 144가지의 각기 다른 화폐(8가지 주화 X 18개국)가 있습니다. 한편 지폐의 앞면과 뒷면은 공통 도안으로 지폐 앞면에는 시기별 건축양식을 따라 창문 혹은 문이 도안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개방성을 의미하고, 뒷면에는 다리(교각)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의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 유럽연합이 추진된 이유 >
1)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혁신적인 공동체 건설
유럽통합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건설로 평가되어 집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단일 민족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형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민족국가를 형성했고 이후 다른 지역들도 유럽의 방식을 따라 민족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20세기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통합의 역사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떻게 하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유럽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나치즘에 대항한 저항운동가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반복되는 민족국가 간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공영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이양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럽인들은 1950년에 시작하여 반세기 만에 2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영원히 전쟁이 불가능한 거대한 정치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이 그동안 지식인들의 상상 속에 있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2)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통한 거대한 하나의 유럽 건설
전쟁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들 역시 유럽인들이 유럽통합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게 한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완전히 파괴되어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유럽의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유럽이 경제발전이 없이는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유럽통합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설립자들’이라 불리는 모네(J, Monnet), 스피넬리(A. Spinelli), 슈만(R. Schuman), 아데나워(K. Adenauer), 데 가스페리(A. de Gasperi), 처칠(W. Churchill) 등이 유럽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유럽의 설립자들의 노력으로 1950년 5월 9일 슈만플랜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 최초의 유럽공동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2002년 소멸됨)가 탄생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유럽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하나로 통합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럽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영원히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7년 3월 25일에는 로마조약을 체결해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의 원자력 산업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E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는 공동체로 경제대국 유럽을 건설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유럽연합의 창립 목적 >
유럽연합을 창립한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안전·정의’를 공동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의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acquiscommunautaire)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발전시키는데 창립 목적이 있습니다.

< 유럽통합의 진행 방법 >
1) 일련의 조약을 통해 제도와 정책이 발전
유럽통합은 회원국들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초국가 공동체인 EEC에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권의 이양은 회원국들 간 체결되는 일련의 조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약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법보다 상위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약은 기본조약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설립조약(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이후 설립조약을 수정한 수정조약이 있는데, 1957년 로마조약으로 EEC가 설립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유럽연합이 탄생하였기 때문에 두 조약을 설립조약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중간 중간에 로마조약이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여러 차례의 수정조약(단일유럽의정서,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 등)을 통해 유럽통합이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2) 유럽통합의 심화: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유럽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일부는 회원국가들이 모여 헌법을 작성한 후 각 국가에서 비준하면 순식간에 유럽연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모네는 통합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통합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더욱 심화되어 결국에는 정치통합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결국 모네의 방법을 선택해 ECSC, Euratom, EEC 등을 먼저 설립했습니다. EEC는 처음에 유럽연합 국가들 간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그 효과에 고무된 유럽연합은 1968년 관세동맹을 조기에 완성하고, 다음 목표로 관세동맹보다 더욱 심화된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목표로 설정하여 1993년 1월부터 유럽 내에서는 마치 하나의 시장과 같이 상품, 사람, 자본,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은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형성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고 동일한 경제정책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워 2002년 이를 완성했습니다. 한편 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공동정책이 지역발전, 환경 등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었고, 1979년에는 유럽의회를 유럽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유럽연합은 초국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통합과 함께 발전한 부분은 정치협력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1970년대부터 회원국들 간 정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이 공동으로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과 내무 및 사법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내무사법협력(Cooperation In Justice and Home Affairs: CJHA)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리스본조약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협력 역시 초국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초국가적 제도들을 보완하여 유럽연합이 궁극적으로는 유럽연방으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발족 (1952)제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 해소 및 유럽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인 Jean Monnet의 아이디어를 빌어, 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이 1950. 5. 9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제의를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수락(영국은 거부)함에 따라 1951년 파리조약이 체결되었고, 1952년 ECSC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발족 후에는 이를 관장할 4개의 기구가 설립되어집니다.
(1) 고등기관(High Authority, 집행기관)
(2) 각료회의(Council, 입법기관)
(3) 공동의회(Parliament, 정책법안 심의)
(4)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법조문 해석과 분쟁 해결)
2.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1957)
ECSC의 석탄,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시장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함께,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두 기구가 발족되었습니다.
(1) EEC는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과 회원국간의 상품·사람·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산업·사회·재무 및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
(2) EURATOM은 공동에너지 시장의 창설, 핵 원료의 균형 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목적
3. 유럽공동체(EC)의 성장(1967)
(1) 각 각 독립된 집행부를 가진 별도의 기구로 출발한 ECSC, EEC, EURATOM 등 3개의 공동체는 1967. 7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 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 inBrussel)이 발효됨에 따라 집행부를 이사회(Commision), 집행위(Council), 유럽의회 등으로 단일화 하였다. 단일기관이 각 공동체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고, 공동 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3개 공동체는 사실상 단일 공동체화 하여 명칭도 3개 공동체를 총괄하는 EC 로 통칭하였다.
(2) EC는 EC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역내 관세철폐와 대외공동관세 시행), 공동시장
및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3) 1979년 처음으로 직접, 민주적 선거에 의한 유럽의회가 출범하였고,
(4) 1985년 Schengen Agreement에 의해 회원국 간의 국경이 개방되어 패스포트 없이 상호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회원국의 선택사항)
(5) 한편,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각각 EC에 가입함으로써 EC는 1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4. 단일시장의 출범
EC 회원국들은 EC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 의정서 (Single
European Act)를 86. 2 채택(87. 7 발효)하였다.
(1) 물리적 장벽의 제거 /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쉥켄에서 Schengen Convention 채택
(2) 기술적 장벽의 제거 / 회원국이 기술표준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것
(3) 재정적 장벽의 제거 / 상품의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간접세를 대상으로 하고,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국경통제 철폐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5. 유럽연합(EU)의 발족
(2) Maastricht 조약 : EC 12개국은 91. 12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93. 11 유럽연합(EU)이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은 기존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한층 발전시킴과 동시에 공동외교
안보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 통합을 이루고, 내무 사법적 협력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EU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을 95. 1부터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EU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유럽연합의 확대 및 발전 >
(1) 97. 6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국가들과의 EU 확대 협상을 위해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대체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였다. 동 조약 체결에 따라 98. 3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국 6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회원국 확대 교섭을 개시
(2) 99. 1. 1부터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가한 유럽 단일통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참가국의 통화 및 금리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화폐 통합에 성공. 2002년부터는 12개국에서 자국화폐를 대신하여 유로화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Euro Zone
(3) 99. 5. 1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되고 경제통합 차원에 넘어, 정치, 사회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4) 2000. 3월부터 2차 가입협상 대상국 6개국(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
니아, 불가리아)과 가입협상 개시
(5) 2000. 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에 포함되지 못한 집행위의 규모 및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분야 확대, 긴밀한 협력 등에 관해 합의,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1. 2. 26 동 조약에 서명
(6) 2002. 12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10개국(헝가리, 폴란드, 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사이프러스)과의 EU 가입협상이 완료되어 2003. 4 아테네에서 가입조약에 서명
해당국들의 2004. 5. 1일자 EU 가입 및 회원국 자격으로 2004년 유럽의회 선거 참여
2004. 5. 1. 상기 10 개국 EU 가입으로 25 개 회원국 체제의 EU 출범
2007. 1. 1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EU가입으로 27개 회원국
(7) 2013. 7. 1 크로아티아 EU가입으로 현 28개 회원국
(8) EU 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1) 2001년 라켄 EU정상회의는 EU의 제도개혁과 헌법조약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iscard d'Estaing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유럽장래문제협의회(Convention on Future of Europe)' 출범에 합의
기존협약체계의 정비, EU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의 효율성 제고, 유럽 시민에 대한 기본
권 강화, EU기관과 회원 국가 권한 배분의 명확화 등이 목적
2) 2004년 10월 29일 로마에서 EU 헌법 조약 서명
기존협약체계의 정비, EU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의 효율성 제고, 유럽 시민에 대한 기본
권 강화, EU기관과 회원 국가 권한 배분의 명확화 등이 목적
3) 헌법 조약의 주요 내용
ㄱ. 2년반 임기의 EU대통령(EU정상회의 상임의장) EU외무관장직 신설, EU집행위, 이사회, 유
럽의회 등 EU기관의 구성등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ㄴ. 로마 조약, 마스트리트조약 등 산발적 흩어져 있었던 각종 EU조약 등을 하나로 묶어 EU
헌법조약 내로 통합
ㄷ. 유럽 시민권, 유럽 시민의 보호와 기본권을 명시하고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
ㄹ. 의사결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중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분야를 확대
ㅁ. EU에 법인격(legal personmality)을 부여.
4) 05. 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조약 비준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 EU헌법조약 발효
실패< 유럽연합의 작동방식 >1) EU의 정책결정 방식유럽연합을 움직이는 것은 것은 법(law)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법공동체‘ 라고도 합니다. 유럽연합의 법은 최고의 법인 조약(treaties)과 2차 법(secondary law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법은 통상적인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의미하고, 이러한 조약과 2차 법에 의해 각종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 실행되어집니다. 조약은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되는 것인 반면, 2차 법은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출하면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럽연합에서 집행위원회만 법안 발의 권한을 가지지만, 집행위원회는 법안을 만들기 전에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만합니다.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역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정책이 보다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결정된 법이 각 회원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어느 회원국이나 법인 혹은 개인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①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한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법안 발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8개 회원국에서 1국 1인 원칙에 의해 선출된 임기 5년의 집행위원회 위원(College of Commissioners)은 회원국 정부에서 임명되지만 국가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신국가와 무관한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위원장(The President)은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짓고 행정부와 입법부로서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유럽이사회 의장과 함께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위원장은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로 결정하고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한 국가의 주무부처와 같이 정책영역에 따라 44개의 총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만 여명의 유럽공무원(eurocrats)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데,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둘째, 녹서(green paper) 및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농업정책, 통상정책, 경쟁정책, 지역정책 등 몇몇 공동정책에서 정책을 배타적으로 실행합니다. 집행위원은 회원국에서 선출되지만 회원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일반이익을 추구하며, 회원국과 초국가기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회원국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성격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사회(Council): 유럽연합에는 두 개의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입니다. 통상 이사회라 지칭할 때는 후자를 말하며 유럽이사회는 정상회담(Summit)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매 6개월마다 개최되는 유럽이사회는 1974년 설립된 이후 비공식적인 기구로 존재하였으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아 회담 개최 및 방법 등이 조약에 명기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로 유럽연합의 7번째 공식기구(official institution)가 되었습니다. 또한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 유럽이사회 의장직을 신설하여 유럽이사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기구이지만 입법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정부의 수장으로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집행위원회 위원장 임명, 유럽중앙은행장 임명, 유럽연합의 외교 책임자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임명 등과 같은 실제적이고 중요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회원국 정부의 유럽연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각료이사회의 공식 명칭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이며,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의제에 따라서 환경부장관 혹은 통상부장관 등이 모이기 때문에 환경각료이사회, 통상각료이사회 등과 같이 불리기도 합니다. 회원국들이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돌아가며 의장국 역할을 담당해 회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료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가중다수결 투표(qualified majority voting) 혹은 만장일치로 정책을 결정하며, 각 회원국들은 인구수에 따라 최대 29표(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최소 3표(몰타)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법안에 독일이 찬성하면 29표가 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중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 345표 중 255표인 73.9%가 필요하고, 찬성표를 던진 국가의 인구 합계가 유럽연합 전체인구 대비 62%를 상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투표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법안 통과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만든 것은 강대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소국의 이해관계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③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스트라스부르그에 위치한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으로써 28개 회원국 시민들에 의해 5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됩니다. 선출된 의원들은 유럽의회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따라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기능은 주로 각료이사회가 행사하지만,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입법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주도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지만 법안 수정요구나 거부권을 통해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조언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예산 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를 감독하며 집행위원 임명 동의 및 불신임 투표를 통해 집행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유럽통합 초창기 유럽의회는 권한이 별로 없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즉, 유럽연합이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유럽의회 선출을 위한 직접선거제 도입 이후 점차 유럽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유럽연합의 민주화에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④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는 27명의 판사와 8명의 법률심의관(Advocates Gener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합니다. 판사와 법률심의관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는 6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특정 회원국, 법인, 시민이 유럽연합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1998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ECB는 유로화(Euro)가 통용되는 지역 즉, 유로존(Eurozone)의 통화정책, 외환관리 및 재정정책을 통해 유럽연합 내의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 리스본조약(1) 07. 6월 EU 정상회의 시 헌법조약 대신 기존의 EU 조약을 개정하는 방식의 'ReformTreaty' (소위 '리스본조약') 추진에 합의.(2) 초국가적인 개념(국기, 국가 등)을 삭제하되,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의회를 통한 비준방식 채택(아일랜드 제외)(3) 08. 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시 부결된 바 있으나, 국방.조세 등 분야의 아일랜드측 우려사항에 대한 법적보장을 제공한 후, 09. 10월 재실시한 제2차 국민투표에서 비준 통과하였으며, 유일한 미 서명국이었던 체코가 09. 11월 서명함으로써 09. 12. 1 리스본조약 발효.(4) EU 정상들은 09. 11. 19 리스본조약에 따라 신설되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EU 대통령에 해당)에 벨기에의 Van Rompuy 총리(임기 2년 6개월),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에 영국의Catherine Ashton을 선임.(5) 2010년 상반기 EU 외교부에 해당하는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가출범 예정임에 따라 EU 대외정책에서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EU의 외교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유럽연합의 역할&기능>
1) 혁신정책유럽연합은 환경보호, 보건, 기술혁신, 에너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 유럽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유럽연합은 혁신정책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환경기준과 에너지 정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고무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서 환경변화를 막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이상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며 에너지 소비를 2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에 동참하도록 고무하고 저개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혁신 정책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럽의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연결해 공동 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를 설립해 과학기술 발전이 유럽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결속정책
유럽연합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단일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경제, 사회적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결속정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 내 저발전지역과 어려움에 처한 경제분야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입니다.
① 지역 원조
유럽연합은 저개발 지역의 발전 고무, 사양 산업 지역 재활성화, 청년과 장기 실업자 취업 고무, 농업의 현대화 및 도시 취약지역 지원 등의 분야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유럽연합은 소위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이라고 불리는 기금을 조성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기금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그리고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낙후지역의 교통망과 환경 개선을 위해 결속기금을 제공해 유럽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 공동농업정책(CAP)
유럽연합은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산품 가격 안정, 그리고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산품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과도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예산 낭비가 생겨나게 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종사하게 되었고 소비자도 농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③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
유럽연합은 유럽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1961년 유럽사회기금을 만들어 직업창출과 노동자들의 직업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7년에는 사회기본권헌장(Charter of Basic Social Rights)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자유이동, 공정임금, 노동조건 향상, 사회적 보호, 결사의 권리, 직업훈련의 권리, 남녀 동등한 임금 지급, 보건 및 안전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 예산의 수입과 지출
유럽연합은 위와 같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유럽의회나 집행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예산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VAT), 회원국에 할당된 분담금, 이자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되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을 수입한 국가가 걷어서 유럽연합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체 유럽연합 예산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회원국에서 시민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유럽연합에 이양한 것으로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국 분담금은 전체 수입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순생산(GNI) 비율에 따라 회원국에 할당되어 유럽연합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예산 지출은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을 보여주는데, 1970년대까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공동농업정책을 실행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이후 개혁을 통해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의 전체 예산 지출 1,472억 유로 중 공동농업정책에는 약 41%가 사용되고 있고,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속정책에 전체 예산의 약 30%가 사용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약 6%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일시장의 개념과 운영방식>
단일시장의 개념회원국 간에 화폐와 경제정책마저 통일되고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입니다. 1) 단일시장의 완성 ①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은 회원국 간 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제3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공동의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위한 조약이었습니다. 유럽통합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계획은 당초보다 앞당겨져 1968년 7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관세장벽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술에 관한 규정들, 보건 및 안전 기준, 각 국가들의 자격증 기준 등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여전히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② 1985년 당시 집행위원장인 자크 들로르(J. Delors)는 향후 7년 안에 유럽연합 내에서 모든 물리적, 기술적 장벽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회원국들은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SEA)에 서명해 1992년 12월 31일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 단일시장 형성 과정 ① 물리적 장벽의 제거 유럽연합 내에서 사람과 상품에 대한 세관 검색은 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죄와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 검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85년 10개 회원국 중 5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쉥겐조약에 서명하면서 사람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쉥겐조약 체결 후 현재까지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를 제외한 전 유럽연합 국가들 내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기술적 장벽의 제거1979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어떤 한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품에 관한 기술적 장벽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에 관해서도 법, 의약, 관광, 은행 및 보험업에 관해서 회원국들이 서로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장벽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직업 자격의 인정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사람의 자유 이동은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졸업 자격이나 직업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③ 세금 장벽회원국 간 세금 차이 역시 일종의 장벽문제인데, 이 문제는 각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VAT)를 점차 낮추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3) 여전히 존재하는 각종 무역장벽들단일시장의 완성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간 4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어떠한 장벽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행정장벽, 관습의 차이로부터 오는 관습장벽 등과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입니다.
< 유로화와 유로존 위기 >1) 유로화의 등장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고정환율제에 따른 환율안정과 물가안정은 유럽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정환율제와 금태환제를 폐지하여 유럽 국가들 간 환율이 요동치자 당시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환율과 물가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럽은 유럽통화제도(EuropeanMonetary System: EMS)를 통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시도를 하게됩니다. 환율과 물가의 안정은 유럽 경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또한 유럽이 1993년부터 단일시장이 되어 어떠한 장벽도 없이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려면 각국의 통화 또한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라 1989년 3단계에 걸친 경제통화동맹(European and Monetary Union: EMU) 계획을 실시하고 유로화를 도입해 2002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경제통화동맹
① 유로화는 유로존(Eurozone)이라고 불리는 18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라트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2015년에 유로화를 도입하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경제 수준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유로화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② 유로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1.5%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함.
이자율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이자율을 2%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함.
국가의 재정 적자가 국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말아야 함.
국가의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함.
③ 경제통화동맹에 따라 회원국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해 유로화 도입 국가들의 이자율을 정하고 유로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각 회원국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은 통화주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3) 유로화의 위기와 유럽통합의 위기
① 2002년 유로화의 도입 이후 많은 국가들이 유로화를 통해 무역결제를 하게 됨에 따라 유로화가 미국의 달러화와 같은 힘을 가져 세계경제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유로화를 도입한 남유럽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제통화동맹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위기는 전체 유로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독일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시민들은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 남유럽 국가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남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은 북유럽의 시민들이 같은 유럽인으로서 연대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② 유로존 위기는 처음 유로화를 도입할 당시에 남유럽 국가들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가입시킨 결과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많은 부채와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국가들이었지만,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맞추다보니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③ 현재 유로존 위기와 유럽통합 위기론이 함께 대두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극복하고 보다 단단한 통합 형태를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이 이미 너무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 유로존이 붕괴되면 자신들의 경제 역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과 EU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EU의 GDP는 세계 GDP의 30%인 약 18조 3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역의 규모 역시 세계 1위로, 역내 교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전체 교역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990년대 초까지 한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관계는 통상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3년 11월 유럽연합이 정식 출범하면서 유럽연합 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안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한국과 유럽연합은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제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정치 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한국-유럽연합 공동정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은 2001년 4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 협력 틀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와 EU의 교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중국에 이어 제 2의 교역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2008년 기준 한-EU 상품 교역은 약 9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의 11.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자동차 부품, LCD 등을 EU에 수출하고 EU로부터는 의약품,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정밀 화학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수출품 중에서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LCD 등 10대 주요 수출품이 전체 상품 수출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약 5.6%의 실질 GDP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해 유럽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국민 후생수준이 GDP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시장개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최대 25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15년간 EU와의 교역이 연 평균 3.61억 달러 흑자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박, 자동차, 휴대전화 등 제조업 분야의 대 EU 수출은 연 평균 25.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자동차(14.1억 달러), 전기 및 전자(3.9억 달러), 섬유(2,2억 달러) 분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EU FTA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농, 수산 분야에서 약 2.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농, 수산업에 19.8조원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1.3조원의 직접피해 보존금 등 모두 21.1조원을 투자해 이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며, 제약분야에도 향후 10년간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는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에게는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 외국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의 세계적인 역할 >1)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 ① 유럽안보정책의 설정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urpo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마스트리트조약(1992), 암스테르담조약(1997), 니스조약(2001)을 통해 도입되어 2009년 리스본조약으로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단일한 목소리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 이후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이 신설되었는데, 현재 영국 출신의 애쉬턴(Catherine Ashton)이 맡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의 목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의 안보, 안정, 민주주의 및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감시 임무, 인도주의 원조, 개발원조 등을 포함한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통해 목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유럽연합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30개 국가에 9억 유로 상당의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개발원조의 약 60%를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과의 전쟁, 기아문제, 자연재난 대처, 식수 문제, 질병과의 전쟁을 통해 이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들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이 법치를 준수하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②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의 실행 유럽연합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도주의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유럽연합은 모두 27번의 군사 및 민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 하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NATO를 대신해 작전에 군사작전에 참여한 것 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차드, 북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UFOR,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선 소탕을 목표로 한 Eunavfor, 코소보 EULEX,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작전 EUPOL 등 세 개의 대륙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자유로운 국제무역 지지를 위한 정책 유럽연합은 국제교역에서 차별 없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과 개발을 촉진하는 WTO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도하라운드’ 이후에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정위기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무역 증진만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교역정책은 개발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반특혜관세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이행 국가의 상품에 관세면제 혹은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세계 49개의 빈곤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들은 군수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무관세로 유럽연합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 중남미의 신흥강대국들과도 교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협정에는 기술, 문화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데, (수입국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2009년에 유럽연합의 중국산 수입품이 1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교역 이외에도 <유럽연합-러시아> 천연 가스를 비롯해 안정된 에너지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3) 아프리카 유럽연합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래되고 긴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의 식민지 혹은 역외 영토였던 사하라이남 국가들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연합국가가 되어 무역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1975년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국가들과 로메협정(Lom? Convention)을 체결해 ACP 국가들에게도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00년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으로 대체되어, ACP 국가들에게 무관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유럽연합은 ACP 77개 국가에게 보건, 수질, 기후변화, 평화유지 분야에 27억 유로 상당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 유럽연합의 최근동향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체결 후, 유럽연합은 정치 사회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리스본 조약의 발효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의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혁조약(Reform Treaty of European Union)입니다. 이 조약은 2004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유럽헌법조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통합은 1957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회원국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영국도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자국의 주권을 초국가적인 공동체에 내줄 수 없다는 내부의 반대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EEC가 정치ㆍ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영국 무역의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1961년과 1967년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영국은 EEC 가입을 시도했으나 프랑스의 드골(de Gaulle)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드골은 프랑스가 리더십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로만 이루어진 유럽통합을 희망했지만 영국이 지나치게 미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의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드골이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1973년에 아일랜드, 덴마크와 함께 EEC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한편 1980년에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EEC에 가입하였고,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EEC가 남부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오랫동안 독재정권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EEC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독재정권이 붕괴된 후 가입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듬 해 독일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의 독일이 EEC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1995년에는 중립국이었던 중부유럽의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여 EEC가 북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1991년 냉전이 붕괴되고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공동체 가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1992년 유럽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유럽공동체는 이들 국가들을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이후인 2004년 10개국(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함에 따라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현재 28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28개국으로 확장된 EU에는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어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고, 노르웨이는 두 차례에 걸친 가입 신청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어업국가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국민들은 EU에 가입하면 공동어업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어획량이 통제받을 것을 우려하여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는 오래 전부터 가입신청을 하여 준회원국 지위에 있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유고슬라비아의 발칸반도 국가들은 내부의 민족갈등과 더불어 아직 정치ㆍ경제적으로 EU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가입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 최근 유럽연합의 분열>브렉시트BRitish/ BRitain + EXIT : -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1. 배경
1) 2013년 당시 선거를 치르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몇 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2) 발표 후 보수당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불거져 나오게 됨
3) EU수뇌부의 난민 할당제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함. 난민할당제가 도입되면 강제로 일정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문제.
4)늘어나는 난민들과 이민자들로 인해 영국인들의 일자리 감소 5) 재정적, 정치적으로 유럽연합을 맘대로 휘두르는 독일의 독단적인정책에 불만.6) 이민자들의 이슬람 극단주의(테러위험), 이민자에 대한 불안감 증가, 이민자들에 대한 반 감
7) 금융위기, 유로화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부분
등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주도한 EU 탈퇴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 중 51.9%인 1,742만 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반대(48.1%)를 3.8%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이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것입니다.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2. 브렉시트의 영향 ①영국→ 다른 나라와 새로운 FTA를 체결→ 영연방의 붕괴 가능성→ 영국의 금융허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파운드 가치 하락 및 영국 생산품 가치 하락→ 유럽 내에 고립 가능성
②한국전자업계 → 부분 회사는 대부분 독일에 위치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 소비 심리 위축으로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의 이익 하락은 불가피자동차업계→ 영국과 별도 FTA 또는 관세 협약 체결 전까지 이전처럼 10% 관세 부과조선, 해운업→ 영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사업 운영 및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국제금융시장 혼란으로 선박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 가능
< 유럽연합의 전망 >유럽통합의 설계자였던 모네(Jean Monnet)는 1976년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주권국가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권국가들은 개별적으로는 현재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고 스스로의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다.” 현재의 유럽연합은 모네의 말대로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더 넓고 새로운 초국가 공동체에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로존 위기 등으로 유럽통합의 한계와 붕괴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질적인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진 30개의회원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회원국들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유럽공동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례를 따른다면 앞으로의 유럽연합은 단일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공동체는 과거의 적대적 국가들과의 화해와 평화, 진작을 위한 도덕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등한 권리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유지했었다고 합니다.하지만 만약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선택한다면 유럽연합은 결국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럽연합은 공동의 규범과 공동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 선택적 유보 등은 정말로 예외적이어야 하고 단기적이어야 합니다. 이행기는 필요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단일한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연대감은 사라지고 강력하고 단일한 유럽으로서의 이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유럽은 일본과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신생 경제대국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방안은 유럽이 실질적인 지구적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유럽은 세계무대에서 단일한 목소리와 단일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이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단일체가 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집행위원회 의장,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모두 유럽연합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마인드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더욱 민주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전 유럽시민들에 의해 5년마다 보편 참정권을 통해 선출됩니다.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여러 제도와 개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과 NGO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일반대중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며, 유럽 공론의 장이 등장하도록 장려해서 그 안에서 유럽연합 시민들이 정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국제문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지니고 있는 힘은 인권존중, 법치준수, 환경보호, 사회적 기준의 유지 등과 같은 유럽적 가치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불완전하다면, 유럽연합은 모범적인 인도주의 모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가 어느 정도 완전하다면, 다른 지역은 유럽의 가치를 모델로 삼게 될 것입니다. 공적재정 균형, 인구노령화 대처, 과학기술 발전과 그에 수반되는 윤리문제 해결, 자유와 안전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유럽은 세계의 존중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