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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경제통합론 3조 NAFTA
  • 작성자이지혜
  • 작성일시2016/11/17
  • 조회수3,277
경제통합론
3조 발표주제 :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조원: 국제통상학과 이지혜 김경은 어정욱 이병훈

1.NAFTA 의의

NAFTA란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1994년 1월 1일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 권을 형성한 협정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 NAFTA는 요컨대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기초로 이를 멕시코에게까지 확대시킨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무역 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발효 후 통합된 북미 3국 경제권은 인구규모나 GDP 등의 측면에서 유럽공동체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그에 따르는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일무역시장을 형성시켜, 고용을 새로이 창출시키고, 나아가 각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2.NAFTA의 결성배경

NA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는 국제무역질서에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점이며, 제2차 지역주의 물결의 동인은 미국의 적극적 양자주의 체제의 참여에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변되는 당시의 다자주의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던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 쇠퇴와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로서 이미 1985년에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채택하고 1965년의 자동차협정 이후 꾸준하게 추진되어 온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도 1989년에 정식으로 발효시킨다.
멕시코는 1986년 GATT에 가입한 이후 자국 시장의 일방적 자유화와 산업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대외 지향적 수출기반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 모델을 바꾸는 과정에서 개방 및 개혁의 지속적 보장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 신인도 제고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를 위해 자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한 것이다.
북미시장은 이미 공식적 지역주의의 출범 이전부터 실질적 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져 있던 지역으로 유럽의 경우와 달리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비교우위에 의해 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져 있던 상태였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1991년에 자국 총 수출의 75.2%와 74.5%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상품에게 있어서는 제일 그리고 제삼의 수출시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듯 역내 무역비중이 크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호시장의 안정적 접근이 자국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북미 삼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결합되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탄생시킨다.

1)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급부상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화하는 등 세계경제가 다극화 추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쇠퇴하여 갔다. 게다가 유럽이 경제통합에 성공하여 단일시장 통합을 이룩함으로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으로서는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자기방어 장치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북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또한 멕시코시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멕시코시장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등 미국 이익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시장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의 확보를 통해 미국기업들이 자국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NAFTA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해마다 유입되고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의 경제발전을 통한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도 있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입장에선 자유무역지대를 북미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3국 사이의 관계진전과정에서 캐나다가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선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멕시코간의 경제교류의 확대 가능성이 지극히 제한되어 캐나다가 취할 수 있는 이득 또한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해야 미국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무역확대라는 실리추구정책과 세계경제체제에서의 지위를 지키고 멕시코 시장진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나프타를 세계경제체제 내부에서의 자신의 지위유지전략의 일환으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협정에 따른 기존 이득을 확보하는 방어적 계기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프타에 임하는 캐나다의 전략적 목표를 보면 ①멕시코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그리고 멕시코시장에의 접근 강화 ②기존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 고수 및 개선 특히, 원산지규정의 명료화와 관세협력의 개선을 통한 미국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 ③투자의 호적지로서 캐나다의 이미지를 부각④캐나다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맹의 형성 ⑤공정한 역내 분쟁처리절차의 확립 등 이 있다.

3) 멕시코

NAFTA 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를 이루고 국제 시스템 속에 멕시코를 편입시킴으로써 대외적 신용을 높이고 동시에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멕시코의 참여 요인이 있었다. 또한 멕시코는 당시 자국 총 수출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고용을 높이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확대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란 면도 있었다.

3.NAFTA의 형성과정

NAFTA는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이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9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어서 1991년 2월 5일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정상이 NAFTA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이 될 북미자유무역권(North America Free Area)창설을 위한 협정에 합의(92년 8월 12일)했다.
이는 실무협상관계자 사이의 합의로서, 3국간의 협정이 정식으로 비준되어, 발효될 시점은 1994년 1월 1일로 함으로서, 북미는 역내 교역에서는 EC시장에 못 미치나 경제규모면에서는 인구 3억 6천만 명, 국내총생산 6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9년 1월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1990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과 멕시코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살리나스는
미국과 멕시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하였다.

- 1990년 9월에는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에 자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캐나다의 협상참여 표명으로 NAFTA 추진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1992년 8월에는 NAFTA 협상타결을 공식 발표였다.

-1992년 12월에 3국 통상장관은 NAFTA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NAFTA는 각국 의회에서의 협정승인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1993년 6월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NAFTA협정이 통과되었다.

-1993년 11월에는 미국과 멕시코 의회에서 동 협정이 통과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NAFTA는 공식 발효되었다.

4.NAFTA의 주요 협정 내용

NAFTA 협정 내용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금융·운송 등 서비스거래의 촉진, 투자규제 완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분쟁해결절차 등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우선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거래품목의 약 65%를 94년 1월 협정발효를 기준으로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토록 하고 있고 섬유·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혹은 최장15년까지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비관세분야에 있어서는 쿼터·반덤핑·상계관세 등 장벽을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하되 사람, 동물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을 인정 자동차·농산물·에너지·섬유의 경우에는 쿼터 등의 제한을 일부 허용하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원산지 규정 적용 강화

원산지규정은 역외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번(稅番)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부분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는데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자동차 및 섬유부문이다.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으로는 ‘세번 변경 기준+부가가치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 비율도 미국,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기준보다 강화하였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으로는 ‘섬유사사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컬러 TV 및 컴퓨터의 원산지 규정으로는 ‘역내 특정부품 사용 기준+부가가치 기준’을 채택하였다. 즉 컬러 TV의 경유에는 역내산 브라운관이 장착되고 부가가치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컴퓨터의 경우에는 역내산 직접회로선 및 회로기판이 장착되고 부가가치율이 50%이상의 경우에 한해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 자동차의 현지부품사용(LOCAL CONTENTS)비율을 98년까지는 50%로 하고 이후 2001년까지 56%로, 2002년 이후에는 62.5%로 제고시킨다.
- 의류와 섬유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북미산 원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Yarn Forward), 면제품과 인조섬유류 등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북미산 직물을 사용해야 하고(Fiber Forward), 북미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북미 3국이 인정하는 직물(린넨, 일부 내의용 직물)의 경우에는 상기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으나 수입된 직물이 사용되더라도 북미에서 재단되고 봉제되어야 한다.

3) 서비스교역 촉진 및 투자규제완화

서비스교역 분야는 미·캐나다간 FTA에는 없는 새로이 도입된 규정으로 건설·관광·엔지니어링·육상운송·회계·광고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인 내국민대우를 규정하였다. 이 중 금융서비스는 은행·증권회사 등의 현지법인 설립과 2000년까지 모든 투자제한조항을 철폐토록 하고 있다.
투자분야에서는 나프타는 협정국간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협정국도 타협정국의 자국 내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한 수출이행 수준, 최소한의 자국산 부품조달 비율, 국산품 우선 사용 등의 특정한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역내 투자자는 배당소득, 판매수익 또는 투자와 관련된 기타 거래활동을 위해 자국통화를 외화로 외환시정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으며, 각 협정국은 외화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협정국도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역내 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나프타 협정문은 투자 수혜국의 투자규정 위배와 관련되는 분쟁해결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 규정은 정부조달사업과 보조금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안보와 캐나다의 문화산업에 관련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의무조항, 외국인 투자요건 등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역내 외국기업 투자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다만 멕시코의 에너지산업과 캐나다의 문화산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시키고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에선 특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 하였고, 환경수준의 격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공해산업의 멕시코 이전방지와 환경비용 과다지출에 따르는 가격경쟁력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기준 강화의무를 멕시코에 부과시켰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외국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기준의 강화의무가 적용되어 북미시장의 접근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노동문제(직업안정, 고용, 직업훈련, 보건, 노동권)에 있어서도 멕시코에서 매년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문제로 고심하던 미국은 이민법을 고쳐 멕시코인의 불법이민방지에 노력하기로 하였고 또한 NAFTA 비준과정에서 미 의회는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NAFTA의 부수협정으로서 노동협정과 환경협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또한 가입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향후 협정국들이 합의하고 각국의 국내 승인절차를 마치면 역외국이나 역외국가그룹도 NAFTA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NAFTA규정에 대해 Hufbauer and Schott(1997)는 NAFTA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몇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일부산업은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속협정에 포함된 노동과 환경이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비회원국의 NAFTA의 가입조항은 단지 권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NAFTA 협정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무역차별화의 수단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무역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이다. 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내국간의 자유무역이 허용되는 상품이 결정되며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역내산 부품의 사용 비율이 60%미만일 경우에는 자유무역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을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부분인데 NAFTA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주고 있다.
첫째, 부당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역내공급자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둘째, NAFTA 규정의 무역 제한적인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시켜 3중의 변형평가제를 도입하였다. NAFTA 내에서 섬유류와 의류품목의 원산지 기준은 ??섬유사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NA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섬유사가 NAFTA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추후공정도 NAFTA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차례의 변형테스트를 받게 하거나 쿼터를 적용함으로써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렇듯 무역 제한적인 NAFTA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향후 10년 간 단계적으로 모든 쿼터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다자간 섬유협정의 자유화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AFTA는 표준 및 적합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역외산 부품을 사용한 상품은 역내국에서??상당한 정도의 변형??을 거쳐야 NAFTA협정 하에서 역내 생산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몇몇 주요 산업에 있어서는 핵심 부품에 한해서 역외국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부가가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섬유 및 의류와 자동차산업의 무역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과 반대로 컴퓨터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예외적이다. 예를 들면, 만일 회로판이 역내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면 이는 북미제품으로 간주된다. 또한 컴퓨터와 관련산업에 있어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한다. 컴퓨터에 대한 NAFTA의 예외적인 원산지 규정은 미국이 컴퓨터 산업에서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섬유산업과 같이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에는 대체로 개방화를 강조하는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노동단체의 영향력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보강하였다.

5. 나프타의 성격과 특징

NAFTA는 EU와 같은 경제 통합체와 차이가 있다. EU의 단일 시장형성은 역내국가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 간의 적극적인 경제 통합체이다.
하지만 NAFTA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인 경제 통합체이다, 다시 말하면 NAFTA는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 보안적인 결합 형태이며, EU와 달리 정치, 군사적인 결속까지 목표로 하는 완전 경체통합체까지 고려하지 않은 경제 통합체이다.
나프타의 특징으로는 첫째 나프타는 미국 FTA정책의 본격화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85년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FTA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FTA가 발효 된데 이어 이번 미주 3국간 NAFTA가 체결됨으로써 미국의 FTA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시절 구상된 EAI(미국경제 협력 강화전략)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 미주대륙 전체를 하나의 무역 자유지대로 묶으려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NAFTA는 중요한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NAFTA는 초창기의 유럽경제공동체(EEC)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초의 본격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다.(당시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4%에도 못 미쳤다.) 그동안 서유럽이나 북미국가 등에서 보듯이 경제통합협력은 대부분 선진국간 혹은 개도국간에 이루어졌으나, 미국은 소득수준과 사업발전단계가 크게 뒤지는 멕시코를 NAFTA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중남미 혹은 아시아 주요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NAFTA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다. 상품무역에 대한 철폐는 물론 서비스 무역 규칙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 UR협상에서 검토된바있는 대부분의 의제와 환경보호와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넷째로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다.

6. NAFTA의 평가

1)긍정적 평가

먼저 미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평가를 미국정부가 [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제 512조에 의거하여 NAFTA출범 3년을 평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고도성장 자체가 NAFTA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NAFTA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NAFTA는 강한 미국경제를 창출한 넓은 의미의 성장전략의 한 부분이며, 동 성장 전략은 적자감축, 교육과 투자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외국의 문호개방이라는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안정적 성장지속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성공을 대변하는 것이며, 미 행정부는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출증가를 꼽았다.
NAFTA로 인한 수출증가를 수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의 총 대외 거래 중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은 다른 어느 지역과의 교역보다도 높다. 1996년에 미국의 총 대외거래 중 약1/3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거래로 총 교역규모는 4210억 달러에 달한다. NAFTA가 발효된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의 NAFTA 교역은 44%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과의 교역은 33% 증가에 그침으로써 NAFTA 체결이 미국의 對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7년 1-4월간 미국의 수출증가분 중 53%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다. 1993년과 1996년 사이 미국의 캐나다 상품수출은 33.6% 증가하였고 멕시코 수출도 36.5% 증가하였다. 멕시코 페소화 위기로 내수시장이 부진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멕시코에 대한 36.5%의 수출증가는 높은 실적으로 볼 수 있다. 미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수출증가 덕택에 1996년에 230만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NAFTA 수출증가를 가능케 한 것은 역내 교역장벽의 완화 때문이다. NAFTA 전에 멕시코는 미국산 상품에 대해 평균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미국은 멕시코 산 제품에 대해 평균 2%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멕시코 수출의 약 절반은 무관세로 수입되었다. 그러나 NAFTA 후에는 미국의 멕시코 수출품은 관세 면에서 더 유리해졌다. 미국은 멕시코 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하락시킨 반면,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7.1%로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NAFTA 체결 이후 미국 산업들의 멕시코시장 점유율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산업은 멕시코의 수입품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NAFTA하에서 낮아진 관세장벽으로 다른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서 미국 기업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1993년에 69.3% 이었으나, 1996년에는 75.7%로 증가함으로써 동기간 중 멕시코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점유율은 6.9%에서 9.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산업에 대한 NAFTA의 영향을 살펴보자. NAFTA하에서 멕시코는 미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10.7% 인하함에 따라 멕시코의 수입섬유류에서의 미국산 섬유류의 점유율은 17.2% 포인트 증가하여 86.4%의 수입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멕시코의 관세가 10.2% 인하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9.2%포인트 올라 8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동차, 화학, 섬유 및 전자 산업의 경우, NAFTA는 미국 기업의 전략적 포지션 제고를 통하여 북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미국이 고용, 생산 및 투자 증가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산업의 경우 멕시코의 대미 시장 점유율을 크게 제고시켰는데, 멕시코의 섬유제품은 다른 역외국의 대미 수출품을 대체하였다. 1993년 멕시코 섬유 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4.4%이었으나 1996년에는 9.6%로 증가한 반면, 동기간 중 중국, 홍콩, 대만 및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9%에서 30%로 하락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미 행정부는 NAFTA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NAFTA 출범으로 설립된 '노동협력에 대한 북미협정(NAALC)'은 기본적인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북미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노동자의 권리 침탈에 대한 가시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NAALC하에서 NAFTA의 세 회원국들은 직업안정과 건강, 고용과 직업훈련, 노동자 권리, 미성년자 노동 및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미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협력을 위한 NAFTA 위원회 (NAFTA CEC)'가 발족되었으며, 이 기구는 위험물질의 불법거래 대해 3국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CEC를 통해 독성잔류기만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간 국경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로 지목 받은 멕시코는 자발적인 환경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보세산업지구의 경우 NAFTA협정 발효 후 환경위반 건수가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Mosbacher(1997)는 북미지역 경제통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NA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94년 NAFTA 출범 이후 34% 정도 증가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對태평앙 연안과 對유럽 수출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uncil of the Americas의 21개 주?캐나다 수출이 40%의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7개 주는 같은 기간에 30% 이상 증가했다. 2996년 캘리포니아 주는 멕시코에 90억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였으며, 對멕시코 수출증가에 힘입어 12만 5,000건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으며, 이중 25,000건의 고용이 95년 한 해 동안의 수출증가로 인해 창출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NAFTA는 페소화 위기 이후 멕시코의 경제회복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즉, 1982년 페소화 폭락 후 멕시코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7년이 소요된 반면 1994년의 경우는 단지 12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Mosbacher는 경제적인 이익 이외에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NAFTA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NAFTA의 무역자유화가 멕시코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97년 7월 6일 총선에서 멕시코제도혁명당의 69년간의 장기집권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2)부정적 평가

NAFTA를 비판하는 측의 평가는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1993년 미국은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무역협정을 타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FL-CIO의 자료에 따르면 NAFTA체결 후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멕시코나 캐나다로 옮김에 따라 미국은 42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이 199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업간부의 40%가 NAFTA로 인해 생산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음을 상기시키며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고용감소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또한 멕시코로의 생산공장 이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 외에도 고용주들이 임금삭감을 위해 공장 폐쇄를 위협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새로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4400달러의 임금삭감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NAFTA 이후 고용주들이 노조경성을 막기 위해 생산공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이전의 3배나 되었다는 점을 들어 노동자들의 입지 약화를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문제도 제기하였는데 멕시코 접경지역의 공기와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이 30%가량 증가했으며 국경 접경지역의 A형 간염 발생률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2배에서 5배 높다고 주장한다. 농산물 수입의 증가와 접경지역의 허술한 검색으로 인해 미국 내 식품점에는 비위생적인 식품이 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는 위험한 물질을 실은 차량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속처리권한 연장에 대한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한 AFL-CIO의 재정위원장인 Richard L. Trumka의 발언내용 중 NAFTA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과거의 잘못된 통상정책을 반복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하는데,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장려하고 사회전반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을 미국과 교역 상대국의 소수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낮추고 환경보호기준을 완화하며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며, 국제 투자가들은 보호하나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AFL-CIO는 무역협정에 있어 노동과 환경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신속처리절차를 반대하고 있다. NAFTA 지지자들은 미국이 NAFTA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멕시코 수출이 급격히 감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NA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현상들이 발생했다. 즉, 페소화와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투자와 미국의 멕시코 수출도 감소했다. 오히려 페소화 폭락 이후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유리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등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NAFTA지지 내용과 유사한 주장이 신속처리절차, 칠레의 NAFTA 가입 미대륙의 전미주 자유 무역지대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또한 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NAFTA 이후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 무역적자는 1993년의 90억 달러에서 1996년 390억 달러로 4배나 증가했으면 이로 인해 42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고용주들이 NAFTA 때문에 고압적인 태도를 내세움에 따라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임금의 삭감과 고용불안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NAFTA는 멕시코에도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NAFTA가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한 1994년 1월 이후 멕시코는 경기 침체 게릴라 폭동 정치적 불안, 환경파괴 등의 난관에 봉착했으며, 대외채무는 급격히 증가했고 임금은 하락했다. 이렇듯 NAFTA는 북미지역 경제통합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Trumka는 주장하고 있다.
AFL-CIO는 무역협정이 단지 기업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을 포함한 사회 각 계층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쌍무적 혹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과거의 무역협정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와 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NA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환경, 노동단체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나, 미 행정부의 평가가 환경 노동단체들의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90년대 미국의 수출증가는 80년대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의 결과이기는 하나 NAFTA 역내 국가 간 호혜적인 무역장벽의 완화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AFL-CIO는 NAFTA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페소화위기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멕시코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은 페소화의 과대평가,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정치 사회적 불안 증폭 등이었고 NAFTA의 발전을 고려한 미 행정부의 긴급 구제조치로 멕시코는 1994년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7.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나라는 무엇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자국 상품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또 FTA를 내부 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같은 대미 수출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다시 연결되었다.

1)NAFTA 발효 이후, 3국 GDP 성장

경제성장 면에서 3개국 모두 효과를 거뒀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은 63%,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66%와 65% 성장해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3%를 앞섰다.

2)NAFTA 발효 이후, 3국 간 교역 비중 변화

NAFTA 발효 이전 1993년 1~10월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국 교역 총액은 302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 같은 기간에는 9509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3년 1~10월, 3국 무역 비중에서 멕시코-미국 간 교역 비중은 29.1%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42.6%까지 증가했다.
한편 멕시코-캐나다의 경우 0.9%에서 1.8%로 증가한 반면, 미국-캐나다 교역 비중은 69.9%에서 55.7%로 감소했다.

3)NAFTA 발효 이후, 캐나다의 변화

캐나다는 NAFTA에 앞서 1989년 미국과의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다. 1994년부터 발효된 NAFTA는 국가가 3개국으로 늘어나고 FTA 강도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캐나다는 1989년 이후 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물론 투자가 크게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NAFTA 체결 이전 10년 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였으나 체결 이후 10년간은 3.5%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89~93년 평균 6.1%이던 것이 체결 이후 10년간은 14.6%로 높아졌다. 2005년의 경제성장률은 2.9%로 G-7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지난 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로 G-7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모두 NAFTA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NAFTA가 캐나다 경제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액은 2005년 기준으로 3024억 달러로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세를 계속해 왔다. 같은 해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은 1919억 달러.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수출 증가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캐나다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988년 44억 달러에서 1993년 179억 달러, 2005년에는 1253억 달러로 17년 사이 28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캐나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서 미국과의 경기 동조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불균형이 다소 심화되었고, 제조업 부문 일자리 소멸 및 노동생산성 또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1996년과 2002년 사이에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 FDI총액은 1,020억 캐나다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에 투자되는 FDI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나프타 전체 FDI중 캐나다로 투자되는 FDI의 비중은 17%에서 13%로 감소되었다. 캐나다는 NAFTA체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파트타임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이 아니고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창출되어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4) NAFTA발효 이후, 멕시코의 변화

멕시코에서는 지역간·산업간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산업구조 또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노동집약적 생산 조립 공정에 특화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또 NAFTA 이후 구조조정과 페소화 위기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노동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승으로 도시 빈민층의 비율도 줄어들었다. NAFTA는 멕시코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산업의 효율성도 제고하게 되었고 NAFTA 체결 이전 10년 간 2.5%이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체결 후 연 2.7%로 개선되고
외환보유고는 NAFTA 발효 직전인1993년 249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04년에는 628억 달러로 2.52배로 증가했다. 물가도 2000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져 2005년에는 4%를 기록했다.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액도 93년 4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66억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나프타는 멕시코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나타났다. 공업 지대인 북부와 농업 지대인 남부 간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났다.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농업 분야가 위협받았다.

5)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교역 변화

1993년 1~10월 멕시코-미국 간 교역 액수는 882억 달러에서 2013년 같은 기간 4047억 달러로, 약 4.6배 증가했다.
특히,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액은 위 기간에 429억 달러에서 2482억 달러로, 약 5.8배 증가, 대미 수입은 3.5배 증가했다.
한편, 멕시코의 대캐나다 수출액 역시 5.5배, 수입액은 6.9배 각각 증가했다.

6)NAFTA 발효로 인한 멕시코 수혜산업

NAFTA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멕시코 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다.
NAFTA 체결 이후 무관세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북미시장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부품업체들이 멕시코에 투자했다.

이로 인해 2013년 1~10월 미국의 자동차 및 차량용 부품 수입액 2573억 달러 중 멕시코산 제품이 71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시장에서 멕시코 제품은 96년 1~10월 196억 달러에서 2013년 같은 기간 716억 달러로 263.9% 증가해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멕시코의 항공산업 또한 NAFTA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 하나이다.
1994년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의 항공산업은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현재는 대미국 항공산업 제품 수출국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지리적 이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관세 제품 수출(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평균 5%의 관세율 부과)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멕시코에는 267개의 항공산업 관련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제조업체가 79%, 설치 및 수리 업체 11%, R &D 센터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NAFTA로 인해 큰 수혜 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류, 장난감, 신발산업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돼 예상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2012년 대미국 멕시코 의류 수출은 46억 달러에 그쳐 1996년 대비 11.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 기간 대미국 멕시코 원단 수출은 8억 달러(1996년 대비 29.1% 증가), 가죽 및 신발류 수출은 7억4000만 달러(1996년 대비 32.9% 증가)를 기록했다.

8. NAFTA의 현재 평가와 문제점

1) 현재의 평가

NAFTA가 20년이 지난 이후 그 결산은 추진 과정에서 기대되었던 것처럼 마냥 양호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동안 3국의 GDP는 평균 63% 성장했고, 수출 역시 미국과 캐나다는 약 3배, 멕시코는 7배의 수출 신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도 확실히 더 커진 모습이다. 멕시코의 대미 무역수지는 1994년에 흑자로 돌아선 이래 계속 흑자폭이 늘고 있으며, 전체 무역수지도 흑자 또는 소규모 적자가 유지된다. 무엇보다 해외직접투자액이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이것은 NAFTA로 인한 대외 신인도 향상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미국 기업들을 위한 부품 제조나 상품 조립을 주로 수행하는 ‘마낄라도라’ 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 및 업종 전환하여 과거의 저가 생활용품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제품으로 주력 패턴이 바뀌었다. 하지만 농업 부문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근근이 연명하게 되었음 부정할 수 없으며, 미국은 국가보조금을 일체 철폐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대규모의 보조금을 퍼붓고 있다.
미국은 GDP의 견실한 성장을 얻었으나 대신 무역수지의 악화를 맞이했고, 무엇보다 NAFTA 발효 당시 1700만 개였던 제조업체 수가 1200만 개로 줄고, 70만 개로 추산되는 일자리가 감소했음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1992년 대선에서 페로가 던졌던 암울한 예언이 맞았으며, 클린턴의 호언장담이 틀렸던 것이다. 당초에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와 이미 필요한 만큼은 경제자유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대체 왜 NAFTA를 밀어붙였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관건은 경제보다는 정치가 아니었는가, 다시 말해서 멕시코와 멕시코의 친미 정권을 계속 미국의 품 안에 두고, 유럽연합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정치 블록을 수립하자는 계산이 NAFTA의 진짜 동기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정도 나온다. 아무튼 미국은 NAFTA에 그치지 않고 남미까지 하나로 묶는 미주단일시장(FTAA)을 추진했으나, 그 노력은 2005년에 공식적으로 무산되었다. 그러자 다시 경제에 안보를 결합한 북미안보번영동맹(SPP)을 추진했지만 역시 2009년에 좌초된다. 이처럼 미국의 ‘유럽연합 따라잡기’ 시도가 NAFTA 이후 여의치 않은 것은 ‘기적도 재앙도 없는’ NAFTA의 성과 때문,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영향력 증대 때문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2009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존공영하자고 선언했다.
사실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누구에게 얼마나 이익인가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따지기 어렵다. 아무튼 뭔가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기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TA란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둘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한다는 모순 같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게다가 그 나라들의 이질성이 지나치게 클 때, 한쪽의 힘이 다른 한쪽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호혜평등’이라는 이상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미 하나가 되었고 갈수록 긴밀하게 상호의존하고 있는 지구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이익을 얻으면서 그것이 누군가의 소외, 착취,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묘책을, FTA도 포함하여, 숙고해야 할 것이다.

2) NAFTA의 문제점

일자리 축소, 임금 하락, 소득 불평등 증대

우선 나프타 이후 미국 일자리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증대된 수입과 일자리 해외 이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미국 제조업은 보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환경 기준이 낮은 조건을 따라 이전해 연간 17만 개 이상 사라졌다. 또한 수입 증가로 2004년까지 1백만 개의 일자리 축소에 상응하는 무역 적자를 냈다. 나프타 이전에는 멕시코와 25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이후 적자 폭은 거대해졌고, 캐나다와도 291억 달러에 달했던 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일자리 손실은 단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서 드러난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 및 일자리 해외 이전에 따른 일자리 손실로 인해 84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TAA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TAA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격을 얻기 어려워 제조업에서 줄어든 일부 일자리만을 지원했다.
일자리 손실 뿐 아니라 나프타로 인해 임금 하락과 소득 불평등도 확대됐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재고용된 산업노동자의 3분의 2가 20% 이상의 임금이 하락했다. 제조업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수는 역외로 이전할 수 없는, 병원 및 음식 서비스와 같은 미숙련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켜, 나프타 이후 이 분야에서의 실질 임금 또한 하락시켰다. 이 결과로 소득불평등도 급격히 커졌다.

ISD로 인한 보상 증가

일자리 손실, 임금 하락 및 소득불평등 외에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정부는 큰 손실을 봐야 했다.
나프타 가입국은 ISD에 의해 독성 물질 금지, 토지이용규칙, 물과 삼림 정책 등 환경 및 건강 법규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으로 인해 3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의약특허정책, 프랙킹 유예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124억 달러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프타 이후 연평균 미국 농산물 무역 적자는 나프타 이전의 2배 수준인 8억 달러에 달한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미국 소고기 수입은 130% 증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식료품 수입은 188% 증가했지만 일반 식료품비는 65% 뛰어올랐다.
한편, 보조금을 받는 미국 옥수수 수출은 증가했지만 이는 1백만 이상의 멕시코 농장 노동자와 농업에 의지해 살아가는 140만의 추가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다.

멕시코 농민 및 노동자에 대한 재앙도...이주, 가격 상승과 임금 정체

멕시코 농촌 경제에 의해 떠밀린 이들의 절망적인 이주는 멕시코 국경 마킬라도라 공장지대에서 임금 하락을 추동했고 나프타 시행 후 미국으로의 멕시코 이민 인구를 2배로 증가시켰다.
옥수수를 생산하는 멕시코 농가들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시행 후 10년 간 279%의 손실을 보았다.
나프타는 멕시코에 포괄적인 번영을 야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가격 상승과 임금 정체로 인해 멕시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특히 농촌 인구의 60% 이상이 빈곤 선 아래에서 살아간다.
멕시코 실질 임금은 나프타 이후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기본 재화의 가격은 임금 상승률을 초과해 높아졌다. 현재 멕시코에서 최저임금을 버는 이들은 나프타가 발효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구매력은 38%나 줄었다.
또한, 나프타가 보다 싼 재화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득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본 재화의 가격은 나프타 이전 수준에 비해 7배 올라갔다. 최저임금은 단지 4배 증가했을 뿐이다.

< 포퓰러레지스턴스>는 “나프타가 1994년 1월 1일 시행된 후 여론은 급격하게 반대로 이동해 왔다”며 “2012년 여론조사 기관 ‘레이드퍼블릭오피니언’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미나프타에 대해 재협상을 하거나 그만둬야 한다며 단지 15%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9. NAFTA의 향후 전망

NAFTA가 체결된지 20년도 넘은 시점에서 체결당시에는 인구 면이나 GNP규모면에서 유럽연합(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 되기를 고대했다.
NAFTA 체결로 인해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국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멕시코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으로써 미국의 경기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2014년 멕시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대미국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항공산업도 NAFTA로 인해 수혜 효과를 입어 NAFTA 체결 이전 대비 관련 제품의 대미국 수출량이 급증했고 항공우주산업 업체들이 관련 산업부흥을 위해 조직한 '항공우주 국가전략 프로그램(National Strategic Aerospace Program)'은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9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NA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멕시코의 저임금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논리로 멕시코의 관세를 35%까지 올릴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에드 거윈은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라, 그보다 나은 협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다시 매기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므로 미국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NAFTA 협정을 파기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로 역시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또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면서 미등록 이주자 200만명을 추방,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제공했던 예산 보조금을 더 이상 할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심사할 수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만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여 마약 반입과 불법이민을 막고 미국 시민 아닌 무슬림들의 입국을 금지 시키겠다고 말했다.
NAFTA 철폐 및 또는 재협상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 미칠 영향으로는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과 대지 임대료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들 또한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다. 그 예로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TV 생산 공장, 아보다카 지역에 TV, 냉장고 생산 공장이 있다. 하지만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수출에도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 문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처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한 전문가는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 통상 정책에 대비해 중국이나 유럽 등 미국 외 다른 지역과 경제 협력 관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이라며“한미일(J-KORUS) FTA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가하는 ‘NAFTA + 4’가 트럼프 시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나오지만 트럼프 취임전인 상황에서는 재협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련 국가들은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