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작성자정연빈
- 작성일시2013/04/17
- 조회수2,180
1. 학점인정대상 :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특수교육과) 편입생
2. 학점인정 신청 : 교직과목 인정신청서 <붙임양식> 작성 후,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3. 학점인정 교과목 : 교직이론과목
**교육학개론(2),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생활지도 및 상담(2)
4.확인사항
가. 직전학교에서 이수구분이 전공 또는 교직으로 표기되어야하고, 이수구분이 교양 경우 불인정.
나. 인정되는 과목의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을 인정하며, 교직 및 전공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에 따른 교직사정 시 인정받은 교직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여 무시험 검정 성적기준에 적합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